[법률칼럼] 비자신청 불허처분 – 견제받지 않는 권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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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비자신청 불허처분 – 견제받지 않는 권력 (3)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3.07.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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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지난호에 이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은, 재외공관의 장이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등을 심사‧확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외공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였는데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한다. 그러면 의뢰를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한국인 배우자를 방문하여 교제경위나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는지 등을 여러 질문과 응답을 통해 확인하고, 주거 상황 등도 확인하여 진정한 혼인생활이 이뤄지고 있는지 또는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재외공관에 보내면, 재외공관의 장은 그 조사결과에 따라 혼인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A의 경우, A는 심지어 한국인 배우자인 B가 직접 파키스탄까지 찾아가서,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에까지 찾아가서 비자 담당 영사 면담까지 요청하였으나, 비자 담당 영사는 그 면담을 거부하였고, 한국에서 혼인생활이 진정으로 이뤄져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의심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비자불허처분을 한 것이다.

우리 법무법인은 대사관 직원에게,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않고 계속해서 비자를 불허하여 한국에서의 혼인 생활을 막는 것은, A 뿐만 아니라 한국인인 B에 대해서도 엄청난 기본권 침해(헌법 제36조에 따른 혼인권 및 가족생활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알렸지만, 반응은 동일했다.

그리고 마지막 사유로는 ‘③ 기타’라는, 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알 수 없는 불허사유까지 포함시켜놓았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사관에서 전화 응대를 담당하는 직원도, 어떤 내용인지 본인은 알 수 없다며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 물론 비자 담당 영사에게 직접 물어보겠다는 우리 법무법인의 요청도 거절당했다.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의 이와 같은 비상식적 업무처리는 비단 A와 B에게만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형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비자가 불허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인 배우자들,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한국인 자영업자들 또는 업체들도 현재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2023. 2. 20.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파키스탄에서 근무하였던 前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가,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 40여명과 함께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現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그 간담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現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에게, ‘비자를 여러 번 접수해도 이유 없이 불허하고 있다’며 비자 발급과 관련한 불만을 격정적으로 토로하였고, 現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는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전해지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화 없는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B가 비자신청을 위해 두 번째 파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A와의 사이에 임신이 되었다. 이에 A는 이번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서 3번째 비자 신청을 하고자 한다. 임신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례들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A에 대한 국민의 배우자(F-6) 비자가 발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의 비자업무 처리방식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인 B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혼자 일을 하며, 그리고 혼자 병원을 다니면서, 남편 없이 홀로 외로운 시간들을 힘들게 감내해가고 있다. 그리고 A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B의 상황을 전화기 너머로나마 전해 들으며, 파키스탄에서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토록 심각한 상황임에도,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관, 그리고 상급기관인 외교부에서는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의 상황은, 사실은 우리 정부와 대법원이 만들어낸 괴물의 모습은 아닐까. 영국 정치가 존 에머리치 액튼 경의 ‘(견제받지 않는)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격언을 되새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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