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비자신청 불허처분 –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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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비자신청 불허처분 –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3.06.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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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파키스탄 국적의 A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체류기간이 끝나갈 즈음 더 이상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한국에서의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고 난민신청자(G-1) 체류자격을 받아서 한국에 더 체류하였다. 그 후 난민신청은 불허되었고, A는 난민신청 불허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소송을 하며 총 1~2년 정도를 한국에서 더 체류하였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 B를 만나게 되었고, B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였다. 그리고는 진행하고 있던 소송을 취하하고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한국인 배우자인 B와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 배우자(F-6) 비자를 받아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B와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A의 생각과는 다르게, 파키스탄에서 국민의 배우자(F-6)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았다. A는 우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파키스탄으로 돌아갔으나,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에서는 A의 비자신청을 불허하며 비자포털(https://www.visa.go.kr/) 웹사이트를 통해 ‘기타 : 서류 미비’라는 불허사유를 안내하였다.

우리 법무법인에서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에 전화해서 어떤 서류가 미비된 것인지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대사관에서는 비자발급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알려줄 수 있어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A에게 직접 5시간 거리에 있는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에 방문해서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고, A가 힘들게 방문하여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들은 답변은, A가 한국에서부터 준비해가서 제출한 건강검진결과서가 빠져있다는 이유로 비자신청을 불허하였다는 것이었다.

A는 본인이 분명히 제출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며 대사관에 따졌지만, 대사관 직원은 막무가내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계속하였고, 결국 A는 억울한 마음만 가득한 채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A에게 그와 같은 소식을 들은 우리 법무법인은, 다시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에 전화하여 만약 건강검진결과서가 빠져 있다면 그 부분만 보완을 요청해서 다시 서류를 받은 후 심사하면 될 것인데, 왜 바로 비자를 불허해서 6개월 동안 비자신청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냐고 따졌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은 국민의 배우자 비자 신청이 불허된 경우, 6개월이 경과해야만 국민의 배우자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관 직원은 다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사실은 서류미비가 주된 불허사유가 아니고,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이 주된 불허사유였다고 말을 바꾸었다. A가 난민신청을 하면서까지 한국에 체류하였던 전력을 볼 때,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B와 위장결혼을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A는 억울해했지만, 현실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대법원은 2018. 5. 15. 선고한 2014두42506 판결에서, “…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 태도이다. …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의 위와 같은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는 아니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성도 크지 않다.”라고 하여, 비자신청 불허처분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건도,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중국인이 신청한 국민의 배우자(F-6) 비자 신청을, 중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불허한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었다. (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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