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 무기한 보호 제도 – 헌법불합치 결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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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 무기한 보호 제도 – 헌법불합치 결정 (3)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3.05.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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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② 최대 보호기간을 넘겨 보호소에서 풀려나오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보호되었던 외국인에게는, 여전히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던 이유가 그대로 존재할 것이어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체류자격을 허가해주기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풀려나와 있는 동안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난감한 문제가 생긴다. 

만약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취업허가를 해준다면, 체류자격을 가져야만 취업허가가 가능한 현재의 출입국관리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그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외부로 자유롭게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으며 숙식만 제공하는‘개방형 보호소’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취업허가를 해주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헌법재판소는 보호 이외에 주거지 제한, 주거지 정기보고, 보증금 납부, 감독관 관찰․감독 등의 대안적 수단들을 통해서도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실 그와 같은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출국명령’ 제도(출입국관리법 제68조)로 마련되어 있고, 그보다 강력한 ‘강제퇴거명령’은 보다 강력하게 퇴거를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의견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③ 만약 개방형 보호소를 운영하게 될 경우, 기존에 강제퇴거명령 등을 받은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외부로 다닐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혹시 형사범죄를 저질러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된 외국인이 자유롭게 외부로 다니게 두는 경우에는 범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막연하고 잠재적인 가능성 내지 일부 상황을 과장한 우려’이며,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범한 외국인이라고 하여 그가 보호해제되면 도주하거나 다시 범죄를 범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나 ‘강제퇴거대상자 중에는 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입국이나 체류에 관한 행정법규를 단순히 위반한 외국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이들 모두를 잠재적 도주자 내지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아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고려하면, 기존의 폐쇄형 보호소와 함께 개방형 보호소를 신설하여 양쪽 모두를 운영하되, 도주가능성이 높거나 범죄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은 폐쇄형 보호소에 아주 장기간의 최대보호기간을 두고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대보호기간 없이 개방형 보호소에 보호하는 방식도 고려해볼만 하다. 다만 이러한 방식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도주가능성이나 범죄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유사한 판단이 필요한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이 판단하게 하는 별도의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도 위헌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이다.

④ 또한 보호소 내에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절차가 오래 걸려 최대 보호기간을 넘기게 되면 보호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점,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우선적·집중적으로 심리하고 난민인정 심사 및 결정을 신속히 진행하거나 난민인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보호기간의 상한을 도과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소송들을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끝내도록 하는 법률규정을 신설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원의 재판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법원과의 협의도 필요한데, 법원의 인력과 예산, 당사자에게 소송 관련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특허소송이나 공정거래소송과 같이 2심제로 소송절차 자체를 줄여서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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