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체복무 10월 26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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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체복무 10월 26일부터 시작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10.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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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병역 조화를 위한 첫 걸음 드디어 내디뎌
대체근무요원의 일반근무복 (사진 법무부)
대체복무요원 근무복 (사진 법무부)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오는 10월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에 따라 앞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전광역시 소재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의 교육을 마친 뒤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돨 수 있도록 네 가지 방안을 준비했다.

법무부는 우선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분야를 선정했으며, 복무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해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요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올해 9월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해 대체복무에 필요한 시설, 복무관리규칙, 업무분야 등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업무분야와 처우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대체복무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활관을 마련한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을 시작으로 대체복무가 이행된다.

또한 대체복무요원의 합숙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관에는 생활실,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마련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영월에도 대체복무 교육센터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는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이 3주간 실시된다.

기본 교육은 양성평등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 17개 과목이며 직무교육은 대체업무 실무교육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23개 과목이다.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했고,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다. 또한, 수용자와 합동으로 대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없다.

구체적 업무분야를 보면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에 관한 업무 등에서 대체복무요원들이 일하게 된다.

대체복무요원은 일과표에 따라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게 된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되며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 외출, 외박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시되고 평일 일과 종료 후 및 휴일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외부교통권을 보장받는다.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를 위해 인권진단, 복무만족도 조사, 고충심사 청구 등 다양한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했으며 요원의 복무관리 전반에 관한 ‘대체역복무관리규칙’도 제정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복무관리관을 지정하고 대체복무 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됐다.

대체복무요원들은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예비군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관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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