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국적 이탈(포기)의 자유…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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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적 이탈(포기)의 자유…①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6.07.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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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2014년 10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성곤 국회의원·미주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추진위원회 등의 주최로 「선천적 복수국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주최 측에 의하면, 토론회의 취지는 국내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국내와의 유대도 극히 희박한 국외출생자에 대해서까지 예외 없이 우리 국적을 부여하고,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혈통주의의 결과로 국적자유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외 출생자에 대한 국적부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주제발표를 한 전종준 미국변호사는 이러한 국적제도가 해외한인 2세의 현지 공직진출을 막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국적법 제12조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국적선택 조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국적선택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13조(우리나라 국적선택)와 제14조(우리나라 국적이탈(포기))에서 정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국적선택의 시기가 만22세로서 간단명료하나(제12조 제1항), 남성의 경우 다소 복잡하다(제12조 제2항, 제3항).  

남성의 경우, ‘출생’ 시부터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第一國民役)에 편입되는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즉 적극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등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가 제한되어 있는 것과 관련, 여러 차례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모두 합헌으로 결정 났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4인은 국적선택의 시점을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데(헌법재판소 2015년 11월 26일 자 2013헌마805, 2014헌마788(병합) 결정.  참고로, 2006년 11월 30일에도 같은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이 있었는데 그 때에는 반대의견이 단 1명도 없이 전원일치 합헌결정이었다.

2006년 11월 30일 자 2005헌마739 결정【국적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위 국회 정책토론회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헌법재판소의 대상 사건들이었다.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자.  많은 재외동포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던 사건인 만큼 몇 번에 걸쳐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1995년과 1997년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서로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 출생한 두 명의 남성으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다. 한 명의 청구인(1995년생)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에, 또 다른 한명의 청구인(1997년생)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만18세가 되기 전인 2014년도에) 헌법소원을 각 제기하였고, 두 사건은 한 사건으로 병합되었다.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그 문언만으로는 국적선택 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알 수 없고, 병역법 제2조, 제8조를 함께 살펴보아야만 비로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기산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책임 없는 사유로 국적선택 기간의 기산점을 알지 못한 경우까지 예외 없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국적선택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행위임에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그것도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국적선택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국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제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 등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병역기피의 목적이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장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외국을 생활기반으로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대한민국을 생활기반으로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같게 취급하고 있고, 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복수국적자인 남성과 복수국적자인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다음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