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원정출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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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원정출산…③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6.06.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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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 호에 이어서) 따라서, 홍준표 국적법에 의하여 정의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이를 편의상 ‘광의의 원정출산자’라 한다)는 비록 병역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되기 전에 우리 국적을 포기(이탈)하지는 못하지만(기본 국적선택 기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

이 경우에는 복수국적 계속 보유 가능), 만일 기본 국적선택 기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년 이내에 여전히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기회가 부여돼있다.

하지만, 전형적인 원정출산자라고 할 수 있는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이를 편의상 ‘협의의 원정출산자’라 한다)는 기본 국적선택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없으며 무조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사 나중에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외국 국적 포기방식으로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요컨대, 협의의 원정출산자가 비록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은 국가마다 국적을 주는 기준이 다르므로 어쩔 수 없지만(우리나라는 혈통주의 기준, 미국 등은 출생지주의 기준), 계속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는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2010년 5월 4일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여전히 사회적 위화감을 많이 조성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원정출산자(협의의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른 조치였다.

현재, 법무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협의의 원정출산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적법 시행령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③ 법 제13조 제3항에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 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국적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 ② 영 제17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 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
2.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기업이나 단체의 외국에 소재한 지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공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4.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이처럼, 원정출산자는 이미 2005년 5월 24일부터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우리 국적을 포기(이탈)하지 못하며, 그중에서도 전형적인 원정출산자(협의의 원정출산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더라도 복수국적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원정출산을 함으로써 병역을 기피할 수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출산을 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는 것은 왜일까?

추측해본다면,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원인이 아닐까 싶다. 무너진 공교육과 범람하는 사교육 등으로 우리 아이들은 지옥과 같은 교육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오죽하면 ‘헬조선’이란 말이 나왔을까. 출생에 의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놓으면 여차하면 숨 막히는 교육 현실에서 벗어나 미국 등지로 유학을 가거나 취업하는 데 유리하니까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원정출산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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