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영화 ‘터미널’과 난민…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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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화 ‘터미널’과 난민…②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6.07.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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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난민법 제21조에서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불회부결정을 받은 자를 이의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불회부결정이 있을 경우 그 불회부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난민신청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 

또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은 난민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난민으로 인정해줄 의사를 표시한 자로 ‘실질상’의 난민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법 제6조 제3항은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난민법은 회부결정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지 않고 입국허가의 전제로서 내부의사의 결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회부결정이 7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회부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 입국허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3조의 조건부입국허가를 한다.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6조 제1항62에도 불구하고 90일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난민법 시행령」제5조 제4항).

난민인정 심사에 불회부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과 무관하게 별도의 입국심사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입국여부가 결정된다. 사무소장은 출입국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72시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불회부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인은 2014년부터 2016년 3월까지 345명인데, 이 중 314명은 입국이 허용됐지만 31명은 심사 불회부됐다. 공항만 난민신청자들은 난민법상 난민신청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민법상 난민신청자가 갖게 되는 권리들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불회부 결정을 받은 후에 그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당해 신청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송환시키지 않고 있다. 

송환되지 않는 동안 신청자가 머무를 공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승구역 내의 ‘송환대기실’이라는 공간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형태로 머무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언론에 송환대기실이 보도된 이후 이와 관련된 문제가 어느 정도는 개선됐다. 2014년 10월 31일부터는 송환대기실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송환대기실 이용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원하지 않을 때에는 공항의 환승구역에서 자유롭게 머무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송환대기실은 여전히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면이 있다. 난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는 난민 신청 또는 심사 중인 외국인만 국가가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인데, 심사에 회부되지 않는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은 법무부가 아니라 이들을 태우고 온 항공사들 자체 모임인 항공사운영위원회(AOC)가 부담하고 있다. 

송환대기실에서는 매 끼니마다 햄버거와 콜라가 제공된다. 어쩌다가 간식으로 먹는다면 모르겠으나 매 끼니마다 햄버거와 콜라만 먹는다면 보통 고역이 아닐 것 같다. 할랄푸드만 먹는 무슬림의 경우는 더더욱 고역이 될 수 있겠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2013년 6월 언론에 보도된 28명의 시리아난민이 제기한 불회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이들은 입국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