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원정출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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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원정출산…②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6.05.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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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종전에 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원정출산은 임신 후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미국령 괌이나 사이판, 또는 미국 본토에 가서 자녀를 출산한 후 산후조리만 하고 바로 들어오는 사례였지, 유학 등 합당한 외국 체류사유가 있던 경우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홍준표 국적법은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법무부가 홍준표 국적법의 시행에 따라 만든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1.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2.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3.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5.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한편, 2010년 5월 4일,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10차 국적법이 공포되었는데, 이 법에는 임신 후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 가서 자녀를 출산한 후 산후조리만 하고 바로 들어오는 전형적인 원정출산자를 정의하는 조항이 있다.  다음의 조항이다.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즉, 복수국적자로서 기본 국적선택기간(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으나, 기본 국적선택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간주(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되는 자는 그 때로부터 2년 이내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서약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복수국적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국적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이다). 

▲ 연도별 국적 선택·이탈 현황표


다음은 연도별 국적선택, 이탈 현황표인데 홍준표 국적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4, 2005년도에 국적포기(이탈)가 제일 많았으며(그 이후에도 2010년 전까지는 국적포기자가 훨씬 많았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이 시행된 2010년 5월 4일 이후에는 국적포기(이탈)자 보다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복수국적자가 더 많아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형적인 원정출산자라고 할 수 있는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가사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없으며(신고할 수 있게 되면 복수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므로 복수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바로 국적법 제13조제3항의 내용이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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