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영화 ‘터미널’과 난민…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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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화 ‘터미널’과 난민…①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6.06.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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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북서부 알레포 지역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던 오마르 무하마드(34·가명)는 지난해 12월 말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심해지자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무하마드의 자동차 역시 포탄에 맞아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금전적인 문제로 아내와 네 자녀를 두고 먼저 시리아를 떠났다. 레바논 베이루트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는 ‘입국 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무하마드를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사 불회부자는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무하마드는 출입국장 내에 있는 ‘송환 대기실(출국 대기실)’에 4개월 넘게 머무르고 있다. 송환 대기실은 여객터미널 동편 끄트머리에 있지만 외부에선 잘 알기 어렵다. 무하마드와 같은 처지의 시리아인 남성이 27명 더 있다. 대부분 20·30대 젊은 층이다.
(중앙일보 2016. 4. 25.자 ‘시리아 난민 28명, 창 없는 방서 5개월째 햄버거로 끼니’기사)

 

▲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동유럽의 작은 나라 ‘크로코지아'에서 뉴욕 입성의 부푼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와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오는 동안 본국 ‘크로코지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유령 국가’가 되는 바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뉴욕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된 남자 나보스키(톰 행크스)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그린 영화 ‘터미널’.  

영화 ‘터미널’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은 하였으나 입국허가를 받지 못하여 장기간 공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사례가 얼마 전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공항에서의 난민신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한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난민법 제5조 1항). 이 때‘대한민국 안’을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출입국항, 환승구역 등 모든 곳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난민법에서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난민법 제5조 제1항에서‘대한민국 안’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상륙하거나 입국한 자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의 입국이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동 판례는 입국심사와 관계없이 영해 ․영공에만 들어오면 ‘입국행위’가 종료된다고 보고 있어 일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동 판례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하는 죄(구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의 기수시기에 대해 판단한 것이어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난민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에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013. 7. 1.부터 시행된 난민법에서는 제6조에서 이를 신설하였다.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신청에 대하여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 난민인정 심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그 시점에 그 외국인은 난민신청자로 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가 개시된다. 

체류지 내 난민신청은 신청 즉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출입국항 난민신청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그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난민인정 심사절차가 진행된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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