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스티브 유(유승준)와 재외동포비자(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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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스티브 유(유승준)와 재외동포비자(F4)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6.03.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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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또 화제다. 몇 달 전에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사죄를 구하면서 오랫동안 걸려 있는 입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국민들의 싸늘한 반응과 법무부와 병무청 등 관계당국의 부정적 답변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번에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원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2015. 11. 18자 기사

재미(在美)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38·사진)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유 씨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송 대리는 한 대형 법무법인이 맡았다.유 씨가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비자였다. 유 씨는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이하 생략).

재외동포비자(F4) 부여 요건에 관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는 재외동포 비자(F-4)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스티브 유는 소장에서 자신의 미국 시민권 취득 경위에 대해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 스티브 유에 대한 병무당국의 징집통보, 출국 경위, 미국 시민권 취득 등의 일련의 과정에 의할 때,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스티브 유의 주장이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  언론에 의하면, 스티브 유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한다.

한편, 스티브 유는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13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입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가지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재외동포법은 위와 같이 병역기피 목적 국적상실자의 경우는 재외동포비자(F4)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제5조 제2항 단서에서 ‘이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6. 12. 15.생인 스티브 유는 만38세가 넘었다는 점에서 위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스티브 유는 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비자(F4)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되는가?

스티브 유가 넘어야 할 산은 첩첩산중이다.  재외동포법은 ‘병역기피 목적 국적상실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부여하여야 한다’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부여할 수 있다’로 해석해야 할지가 문제이다. 두 번째로, ‘부여하여야 한다’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3호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제5조 제2항 제3호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비자(F4)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조항에는 본문 단서의 ‘38세가 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고권적 행위여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이라는 점에서 스티브 유로서는 또 하나의 난관이다. 하급심에서는 중국 동포들이 낸 방문취업비자(H-2) 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엇갈린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스티브 유 측은 재외동포비자(F4)와 관련하여서는 재외동포법에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에 따라 재외동포비자(F4)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동 조항에 의하면, 재외공관장은 사증(비자)을 발급할 때,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몇 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요건에는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3호), '시행령 별표1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6호) 외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2호)가 있다. 이는 가사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해당 사증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금지 대상이면 사증(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3년 넘게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스티브 유가 위와 같은 난관들을 잘 극복하고 승소를 할 수 있을지, 그리하여 원하는 대로 입국할 수 있을 것인지 소송의 귀추가 매우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