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난민…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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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난민…①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5.12.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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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사태가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밀입국 선박을 통해 유럽으로 가려고 하던 아프리카 난민들이 탄 선박이 지중해에서 침몰하는 등의 비극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가 싶더니, 얼마 전에는 내전 중인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긴 국가간 갈등과 입장 차이가 외신을 타고 전해지고 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시리아 난민의 자국 수용에 대하여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다가, 아일란 쿠르디라는 3살배기 시리아 아이의 시신이 터키 해변에서 발견되면서부터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물론, 헝가리처럼 여전히 시리아 난민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국가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시리아 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인은 총 760여 명인데, 2012년 146명, 2013년 295명, 2014년 204명이 신청하는 등 전체의 85% 이상의 신청자가 내전 이후 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이들 가운데 3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약 75%인 570여 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줬다.

 난민 인정자는 극소수지만 인도적 체류허가를 함으로써 시리아 난민신청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비호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하여 난민 관련 단체들은 현재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난민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 난민이란 무엇이며, 인도적 체류허가란 무엇일까?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처우가 어떻게 다를까?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난민신청을 많이 하였을까? 경제적 목적을 이유로 한 이주민과 난민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많은 난민이 발생하자 국제연합(UN)은 1947년 난민구호를 위하여 국제난민기구(IRO)를 설립하였으며, 1949. 12. 3. UN총회에서는 유엔난민기구(UNHCR)를 설립하였다. 1951년 7월에는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난민협약’)이 체결되어 난민의 개념,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였다.

 난민협약은 난민을 정의함에 있어 ‘1951. 1. 1. 이전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함으로써 시간적·장소적 제한이 있었는데, 이는 난민협약이 당초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럽의 난민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1. 1. 이후에도 유럽 외의 지역에서 난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제사회는 1967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난민협약의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의정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 12. 3.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다. 그 후 1993. 12. 10. 난민 관련조항을 신설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1994. 6. 3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1994. 7. 1.자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발효됨에 따라 1994. 7.부터 난민신청 접수를 개시하게 되었다. 사실, 그 이전인 1975년 이래 베트남 보트피플 2,357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었는데 1993년초 마지막 150명이 뉴질랜드로 모두 출국하였으며, 1993. 1. 29.에는 부산 재송동에 있던 ‘월남난민구호소’도 폐쇄되었다.

 1994. 7.부터 우리나라가 UNHCR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2000년까지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나, 2001년도에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가 최초로 난민인정을 받았으며, 2010. 3.에는 난민으로서 최초의 귀화자도 나타났다. 난민신청자는 2004년부터 한해 100명을 넘기 시작한 이후 2005년에는 400명, 2007년에는 700명을 넘을 정도로 급증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한해 1,000명 넘게 신청하기 시작하여 독립된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도에는 1,574명이, 2014년에는 2,896명이 난민신청을 하였다.(다음 기사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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