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난민…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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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난민…③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6.02.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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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난민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충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제도인 인도적 체류허가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한 대부분의 시리아 난민신청자들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서 체류하고 있는데, 이는 보충적 보호는 난민협약 상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국으로 귀국할 때에는 고통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국에 돌아갈 수가 없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난민법에서는 보충적 보호로서 인도적 체류의 허가를 인정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의 허가를 받은 자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자로서 난민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협약은 동서냉전의 이념적 대립이라는 시대적 맥락과 유럽이라는 지역적 배경에서 서방 국가들의 주도 아래 개별적 난민보호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난민의 범위는 일상적인 언어사용에 의한 난민의 범위에 비하여 매우 협소한 편이다.  예컨대, 최근의 시리아 난민의 경우 일반 국민들은 이들에 대하여 난민이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그러나, 시리아 난민들이 난민이 된 원인인‘내전’은 난민협약상 난민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국으로 바로 귀환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이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조치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이들에 대하여는 난민이 아닌 ‘인도적 체류허가’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협약상 난민은 아니기 때문에 처우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래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하여 정부는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은 2008년도 출입국관리법 개정시에 들어간 내용인데, 국가에게 노력할 의무만을 부과하여 오히려 난민협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난민의 지위와 처우를 상당부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므로 난민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난민법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는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1회 부여할 수 있는 상한은 3년이다.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난민인정증명서와 유효기간 2년(1년 연장가능)의 난민여행증명서를 교부한다. 외국인보호실 또는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된 외국인이 난민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보호를 해제하며,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보호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고 그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61조제2항에 규정된 체류허가의 특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사회보장기본법」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호주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의료급여법 제3조의 2는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난민인정자를 수급권자로 명시하였다.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될 수 없으나,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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