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난민…④
상태바
[법률칼럼] 난민…④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6.02.25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5조의2에서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가운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으로「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원하는 난민인정자 가운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난민인정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된다.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금지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가족결합의 원칙에 기초하여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부양가족은 난민가족의 결합이 이혼, 별거 또는 사망으로 해체되는 경우, 자신이 적용정지조항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난민지위를 유지한다. 

 그리고, 체약국은 난민의 귀화절차를 신속히 행하기 위하여 또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수수료와 비용을 가능한 한 경감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0. 3. 에티오피아 난민이 처음으로 귀화한 이래 몇 명의 귀화자가 나타났다.

 한편, 인도적체류허가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종전부터 활용되던 제도이나, 2008년말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 법 제76조의 8 제1항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 인도적체류허가에 대한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난민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한다. 난민신청자는 인도적 체류의 허가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

 난민법에는 인도적체류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한 개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신청자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계비 등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는 기타 체류자격(G1)을 부여하며,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가 불법체류자나 단기방문(C3) 등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이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거나, 기존의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체류자격을 유지하거나 기타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가받아야 한다. 체류자격변경에 관하여는 난민신청자가 적법체류 중 난민신청한 경우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난민인정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매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다. (다음호에 계속).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