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난민…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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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난민…②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5.12.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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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 기사에 이어서)2005년에 난민신청자가 갑자기 급증한 것은 2003. 8.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2004. 8. 17.부터 시행되면서 고용허가제에 따른 합법적 고용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불법체류하던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많이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2007년에 난민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네팔출신 외국인근로자들이 3년의 고용기간을 마치면서 귀국을 준비할 무렵 내팔 내전이 격화됨으로써 대규모로 난민신청을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그 이후 난민신청이 급증한 것도 고용허가제에 따른 체류 만기 도래와 독립된 난민법 시행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말까지 누적 난민신청자는 9,539명인데, 그 중 난민 신청자가 많은 나라는 파키스탄, 중국, 나이지리아, 이집트, 스리랑카, 시리아, 네팔, 우간다,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의 순이고, 난민 인정자가 많은 나라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콩고DR, 파키스탄, 이란, 우간다 등의 순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많은 나라는 시리아, 미얀마, 코트디부아르, 중국, 파키스탄, 콩고DR, 에티오피아 등의 순이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상주국’)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에 대한 영어 용어로는 Refugee와 Asylee(Asylum seeker)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을 일반적으로 Refugee라고 하나, 외국에서는 재정착난민을 Refugee라 하고 국내에서 신청하는 난민을 Asylee(Asylum seeker)로 구별하여 지칭하기도 한다.
 
 한편, 위임난민(Mandate Refugee)이란 개념도 있는데, 이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난민협약 체약국이 아닌 국가에서 체류하는 자에 대하여 유엔난민기구 규칙 등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하여 그 국가에서 체류가 허용된 외국인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체약국이지만 협약시행 초기에 UNHCR이 위임난민을 인정한 사례가 몇 건 있다.
 
 그리고 난민은 경제적 이주민(Economic Migrant)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경제적 이주민과 난민의 구별은, 신청인의 출신국에서의 경제적 조치와 정치적 조치의 구별이 항상 명료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분명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의 난민신청자가 출신국 정부의 추천을 통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입국한 이주노동자(E9) 출신이며, 이러한 사정은 난민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 생존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난민신청자가 경제적 목적과 관련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주민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캐나다연방법원은 “이민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나 국적국에서의 박해에 대한 우려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박해의 우려가 있는 곳을 떠나기 위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이민을 택하는 것은 매우 만족스러운 해결방법으로 보인다. 이민을 시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에 대한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는 약한 근거로 생각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며, 우리 법원도 생계를 위한 경제적 활동이 불가피한 점을 들어 난민신청자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다음 기사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