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우수인재 특별귀화…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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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우수인재 특별귀화…①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5.11.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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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무부는 2015. 7. 20.부터 실력이 뛰어난 외국인 유학생이 대한민국 국적을 좀 더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의 특별귀화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한다.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는 우수인재의 특별귀화에 관한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와 국적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수인재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인데, 2015. 1. 7.에 제정된 것을 이번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분야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은 특별귀화에 필요한 4년제 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낮춰졌다. 그리고,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경력이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연간소득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특허출원으로 인한 소득은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춰졌다.  이렇게 개정된 내용은 지금까지 외국국적 동포 우수인재에게 적용해온 기준과 같은 것이다.

▲ 우수인재 국적취득자 현황(2015년 7월 15일 기준)
 만일 외국인이 우수인재로서 특별귀화 허가를 받게 되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기만 하면 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결과 복수 국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2015. 7. 15. 현재 2011년 우수인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이래 학술·과학, 문화·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모두 73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 현황(2015년 7월 15일 기준)
 여기서 우수인재 그리고, 특별공로자에 대한 특별귀화 제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반귀화 요건 중 ‘5년간 국내거주’, ‘민법상 성년’, ‘생계유지능력 보유’의 3가지 요건을 면제하여 주어 특별귀화 대상자로 처리하는 것은 1948. 12. 20. 국적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 있어왔던 제도이다.  여기서‘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라 함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관계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실무상으로는 중국 등지에 살고 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특별귀화증서 수여식을 수차례 거행하기도 하였다.  순수 외국인으로는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4강으로 만들었던 히딩크 감독에 대한 특별귀화 움직임이 있었으나, 본인이 귀화까지는 원하지를 않아 특별귀화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음 기사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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