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난민…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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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난민…⑤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6.03.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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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2014년도의 경우, 총 317명의 난민신청자에게 343,664,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한다.

생계비 지원금액은 원칙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1항 제1호 가목의 생계지원 상당액(382,2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주자의 경우는 비입주자의 70%(267,540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질병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취업허가가 가능한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는 제외된다. 다른 공공기관의 중복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원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취업허가는「출입국관리법」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의 방법으로 한다. 허가를 받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취업활동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영종도에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거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난민지원시설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거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난민신청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난민신청자가 받은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난민신청자에게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적용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난민인정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로서 수급대상이 되는 바, 난민인정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으나,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는 그동안 취업을 할 수 없어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2008. 12. 19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인도적 체류자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도 취업이 허용되므로 이들의 직장 건강보험가입도 가능하게 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F-2 자격을 갖고 있는 난민인정자는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으나 G-1자격을 가지고 있는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적용이 제한되는 외국인과 그 체류자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며, 불법 취업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에게 생계비, 의료 및 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체류자격에 의한 제한이 없으므로 난민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나 보건복지부는 G-1자격은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는 실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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