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외국연금가입 동포들에 간편청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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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외국연금가입 동포들에 간편청구 지원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4.04.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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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협정체결 17개국 동포대상, 수급연령 등 4가지 요건 갖춰야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는 사회보장협정국에서 연금(사회)보험료를 납부한 동포들에게 외국연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한국과 가입기간 합산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헝가리,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등 총 17개국이다. 

지금까지 미국 1,957명, 캐나다 181명, 독일 141명, 프랑스 86명 등 총 2,380여명(2013년 12월 기준)이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외국연금을 받고 있다.

외국연금 청구 자격요건은 △한국과 합산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과 외국연금 가입기간이 국가별 최소가입기간 이상이며, △해당국에서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고, △외국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4가지 사항이다.

일례로 미국에 4년간 사회 보험료를 납부했던 정 씨(만 66세)의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최소가입기간(10년) 미만으로 미국퇴직연금 수급이 불가했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한국 가입기간(6년)과 겹치지 않는 미국가입기간(4년)을 합산해 한미 양국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한국: 10년, 미국: 10년)을 충족, 매월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경우. “협정국에서 외국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지 꼭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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