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지난 21일,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재외 탈북 아동을 포함시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의원은 "그러나 탈북 아동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북한 국적인 생모와 중국 국적인 생부 사이에서 태어난 후 버려지거나 생모의 북으로 강제송환 및 사망 등의 사유로 혼자가 된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안 제2조제1호).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