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권 회장, 선관위원 전원교체 위한 해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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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권 회장, 선관위원 전원교체 위한 해임 조치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9.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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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선관위, 정상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 불가 판단"

재중국한국인회 정효권 회장이 후보자격 시비, 불합리한 투표절차 및 지역 한인회 반발 등 여러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22일 회장 선거를 강행하고자 한 선관위원들의 교체를 위한 해임을 전격 결정했다.

정 회장은 지난 19일 '제7대 재중국한국인회 회장선거 선관위원 교체를 위한 해임 공고'를 통해 "선관위 의견을 존중하고 훌륭한 선거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현 선관위가 정상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선관위원 교체를 위한 해임 공고를 알린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선관위원 해임사유로 △선거관리규정 제5조 4항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기밀 또는 개인신상 누설 금지' 조항 위반 및 모 후보자 신상정보 누출 △제5조 2항 '선거운동 개입 금지’ 조항 위반 및 무자격 선거인단 동원 시도 △9월 7일 선거인단 확정 후 일부 선거인단 교체 △제6조 '선관위의 의결은 선관위원 전원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 위반 △제6조 2항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를 운영위에 상정해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도 임의로 결정 등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이와 같은 사유 때문에 선거관리규정 제5조 2항에 의거해 2012년 9월 19일 19:30시 부로 선거관리위원 교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 8명 전원을 선거관리위원직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정 회장은 "22일 선거는 선관위원들이 해임됐기에 원천무효이며, 이 시간 이후 모든 선관위의 활동은 불법이므로 22일 회장선거 역시 불법 무효"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현재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는 후보자 공탁금을 절차에 따라 사무국에 인계하고, 선관위 직인도 절차에 따라 반납할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후보자 공탁금은 현재까지 사용한 정확한 내용을 명시하고, 이 역시 공정한 사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특히, 재중국한국인회 모든 임원, 운영위원, 대의원들은 재중국한국인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및 본 지시문건을 위배해 해임된 선관위 행위에 일체 참여하지 말기를 당부한다"며 "향후 시간을 두고 교민들과 각 지역한국인회 및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교체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해, 화합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7대 회장 선관위원인 홍승표 재중국한국인회 부회장은 이날 사퇴성명을 통해 "재중한국인회(교민) 여러분께 깊은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과와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선거관리위원직을 내려 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회장은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이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의 범주를 벗어난 공정성과 정통성을 의심받는 시비와 논란의 진원지가 됐으며, 초법적인 월권 행위를 행사해 왔음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라며 "선관위원 전원이 스스로 용기있게 인정하고 슬기롭게 사퇴의 결단을 내려주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향후 선거일정과 관련해 홍 부회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중국 현지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행사로 인해 여러모로 민감한 시국"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인대가 끝나고, 11월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