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국한국인회장 선거, 후보자격 시비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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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국한국인회장 선거, 후보자격 시비로 '잡음'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9.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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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현·황찬식 후보, 선관위 결정에 강력 반발

이달 15일로 예정돼 있는 제 7대 재중국한국인회 회장 선거가 최종후보자 자격 시비로 인해 잡음이 일고 있다.

재중국한국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강일한 화동연합회장, 권유현 수석부회장, 황찬식 천진한국인(상)회 회장을 최종후보자로 확정·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강일한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된 것이 재중국한국인회 정관 및 운영세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등록을 강행, 나머지 두 후보 진영에서 이에 강력 반발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권유현 후보가 증거로 제시한 정관에 따르면 제4조(자격) 2항은 "본회의 회원은 만18세 이상의 한국국적 소지자로서 Z비자를 취득했거나 연간 6개월이상 중국에 거주한 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제5조(권리) 1항은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속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관 운영세칙 제2조(임원 선출) 제3항은 "단, 대한민국 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또는 법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일 권 후보는 선관위의 선거인 명부작성과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4조(직무) 1항에 의거 선거공고일 5일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도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선거공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확정된 대의원 명단 일부가 변경되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후보는 △정관과 운영세칙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합법적 후보자 확정 발표 △투표방법 및 일정의 합리적인 조정 △각 후보자의 정견 발표 보장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선관위원 즉시 교체 △현 선관위가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를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시 정효권 회장은 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선관위 구성 등을 요구했다.

황찬식 후보도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고, 총회의 안건으로 강일한 후보의 자격을 다시 논의해 다수결 의견에 따르겠다는 뜻을 이미 수차례 밝혔다"고 말한 후, "임시대의원총회 안건 중 제2안 '강일한 후보의 후보자격 심의 건'을 '강일한 후보의 자격인정 불가의 건'으로 변경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황 후보는 "선관위가 정관에 위배되는 후보 자격을 놓고서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표결을 해 이를 인정해 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중국한인회장직은 2년 임기로 그동안 지역한인회와 지역연합회 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에서 추대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번에 미국 국적자를 포함해 3명의 예비후보가 나오고, 정관에 어긋난 강일한 후보가 후보등록을 강행한 후 선관위가 이를 인정하면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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