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주 한인신문 불법광고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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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미주 한인신문 불법광고 수사의뢰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7.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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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선 입후보예정자 지지 내용 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주 한인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A단체를 지난 4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는 지난달 14일자 미주 ○○일보 광고란에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입후보예정자 △△△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7항'에 따르면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신문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해 "미국 현지의 재외선거관이 확인·조사를 했으나 광고 계약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광고에 관여한 미국 시민권자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계속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수사의뢰 조치를 한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밝혀지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반자의 여권 반납 명령 요청 여부와,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8조의31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 대상자로 통보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외국 현지의 언론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한인단체나 언론사를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사법적 조치와 함께 입국제한·여권 반납명령 등 행정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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