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어떻게 실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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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어떻게 실시되나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1.11.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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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에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 신청해야 하고, 우편신청은 할 수 없다.

● 이 경우 여권 사본과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하되, 여권 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국외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한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









투표 절차(투표용지를 재외투표소에서 작성·교부하는 경우)










국외 선거운동

● 국외 선거운동 방법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 또는 후보자별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방송시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 또는 후보자별 추천한 정당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를 이용한 광고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위에 열거된 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된다.

● 선거운동 기간 :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 2012. 3. 29 ~ 4. 10

● 기타사항
 - 공직선거법은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1년 365일 정치인 등의 향응 제공이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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