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국면 종결
상태바
한⋅미 FTA 협상국면 종결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1.02.11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교부와 미무역대표부, 합의문서에 정식 서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국면이 완전 종결돼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외교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와 미무역대표부(대표 론 커크)는 지난 10일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합의문서에 서명하고 서로 교환했다.

이번에 서명⋅교환 된 합의문서는 총 3개로, 하나의 '서한교환' 형식과 두 개의 '합의의사록' 형식으로 작성됐다.

'서한교환'은 한⋅미 FTA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됐고, '합의의사록'은 한⋅미 FTA와 관련없는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미국 내 우리 투자업체 전근자에 대한 미국 비자(L-1)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두 개의 합의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서명⋅교환된 서한은 제1절 관세(자동차와 돼지고기), 제2절 안전기준 , 제3절 투명성, 제4절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제5절 의약품 관련조치, 제6절 최종규정 및 분쟁해결 등 6개 내용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이번 서한은 형식적으로는 지난 2007년 체결된 한⋅미 FTA 협정문과는 독립된 별도의 조약"이라며 "한·미 양국 간 정식서명을 마친 서한 및 합의의사록을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에 서명된 '서한교환'에 대하여 국회측과 협의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작년 12월초 타결된 추가협상에서 모든 승용차 관세를 협정이 발효된 5년째 해 1월1일부터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해 2012년 1월1일 협정이 발효되면 2016년 1월1일부터 관세가 없어지며,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하기로 했다.

한편, 뉴욕총영사관, 시카고총영사관, 뉴욕한인회 등 많은 단체들은 한⋅미 FTA 촉진을 촉구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해온바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