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지역 한인회 연합회 재외동포법 성명서
상태바
뉴욕지역 한인회 연합회 재외동포법 성명서
  • 동포연대
  • 승인 2003.12.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3-12-04 첨부파일  

내용

       재외동포법[특례법] 개정을 위한 범동포 서명서
   재외동포법은 한국내에서 해외동포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모국의 국익을 위한 미주동포들의 자산적 역할과 유기적인 교류를 전면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존속되어야 하며 특히 자라나는 후세들의 전통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법 개정이 국가별로 심사숙고하게 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재중동포에 대한 외교적 문제와 본국에서의 불이익을 감안한 논란으로 인해 법안 제정당시의 근본적 취지가 무시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뉴욕 50만 한인동포는 600만 재외동포와 더불어 200만 미주 한인동포와 함께 재외동포법(특례법)이 해외동포사회 각 국가별 정책과 실정에 부합,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범동포 서명운동에 동참, 본인이 서명합니다.
.....................................................................................................................................................................................
성명(한글)                  /(영문)
.....................................................................................................................................................................................
주소
.....................................................................................................................................................................................
서명                            
.....................................................................................................................................................................................
    <서명하신 용지는 ‘재외동포법 서명함’에 넣어 주시거나 아래 주소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송부: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 FKAGNY 163-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문의: (718)888-2511 (212)679-9889 The Federation of Korean American Associations of Greater New York
...................................................................................................................................................
       재외동포법 (특례법) 개정을 위한 범동포 서명서
   재외동포법은 한국내에서 해외동포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모국의 국익을 위한 미주동포들의 자산적 역할과 유기적인 교류를 전면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존속되어야 하며 특히 자라나는 후세들의 전통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법 개정이 국가별로 심사숙고하게 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재중동포에 대한 외교적 문제와 본국에서의 불이익을 감안한 논란으로 인해 법안 제정당시의 근본적 취지가 무시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뉴욕 50만 한인동포는 600만 재외동포와 더불어 200만 미주 한인동포와 함께 재외동포법(특례법)이 해외동포사회 각 국가별 정책과 실정에 부합,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범동포 서명운동에 동참, 본인이 서명합니다.
.....................................................................................................................................................................................
성명(한글)                  /(영문)
.....................................................................................................................................................................................
주소
.....................................................................................................................................................................................
서명
.....................................................................................................................................................................................  <서명하신 용지는 ‘재외동포법 서명함’에 넣어 주시거나 아래 주소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송부: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 FKAGNY 163-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문의: (718)888-2511 (212)679-9889 The Federation of Korean American Associations of Greater New York


        “재외동포법 바르게 개정, 존속돼야 한다”

                        제4차 성명서

   재외동포법은 지난 99년 제정되어 2년 간 시행되어 오다가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정으로 위헌 판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에 앞서 재판관들간에서도 제외동포법 법 자체의 유권해석과 의견 공방전으로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시한부를 두어 2003년 12월 31일까지 위헌조항을 개정 입법화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는 조항을 두어 전세계에 퍼져 있는 해외동포들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한부를 두고 있는 재외동포법의 개정사안은 하위법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포함시켜 말소될 지경에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이 제정 취지의 근간은 미주한인동포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재외동포법이 조국에서 제정되기까지에는 십 수년 이상의 해외동포들의 끈질긴 요청과 노력의 소산물이기도 합니다. 뉴욕지역 한인회 연합회는 그동안 3차에 걸친 성명서 발표와 서명운동으로 600만 해외동포와 200만 미주동포들의 조국을 위한 의지가 재외동포법의 바른 개정과 존속으로 승화되어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해 왔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조국의 세계화를 위한 초석으로 작용할 해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세계화를 주창하는 자산활용에서 기초되었습니다. 뉴욕지역 한인회 연합회는 얼마 남지 않은 국회 회기동안에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재외동포법 개정안 입법이 재외동포 특례법에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개정, 존속될 것을 재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 4차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첫째, 뉴욕지역 한인회 연합회는 재외동포법이 제정당시 취지에 부합되는 조국의 세계화에 목적을 둔, 해외동포 자산활용에 근거해 개정보완되어야 함        을 지적, 이를 상기시킵니다.
      법무부는 한국내 경제사회적 형편에 따른 국소적 상황에 의거하여 형평성에 위배되는 한시적인 시행령 입법과 시행세칙 적용을 유도하여 사회 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의 바른 개정과 존속은 반드시 국회를 통해 심사숙고하게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가의 기본을 이루는 민족과 혈통이 전면 무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골자에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된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이주시점의 정부수립 전후구분 폐지와 함께 직계비속의 범위를 2대 로 국한하여 민족적 차원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이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일방적인 제한을 두는 자체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을 망각한 모순입니다.
      뉴욕지역 한인회 연합회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잘못된 오류임을 지적하며 마땅히 철회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셋째, 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해외동포들은 첨단시대를 영위해 나갈 후세를 위해 조국과 한민족의 뿌리의식 고취와 역사적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뉴욕지역 한인회 연합회는 재외동포법이 명실공히 역사를 존중하는 대한민국의 세계화와 국익적 차원에서 바르게 개정, 존속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3년 12월 2일

                뉴욕지역 한인회 연합회 회 장  송 웅 길
               범동포 서명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문일한

             맨해튼한인회 회장 김요현  퀸즈중부한인회 회장 김근옥  
          브루클린한인회 회장 김금옥 스태튼아일랜드한인회 회장 손석완
            플러싱한인회 회장 한창연  롱아일랜드한인회 회장 송웅길
             뉴욕웨체스터한인회 회장 그레이스권  사무총장 김 광 식

      고문 : 하세종 문일한 신근호 김석주 박연환 최상수 김재일 송군하 이춘형



“재외동포법의 바른 개정과 존속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결의문 채택”

   뉴욕지역 한인회 연합회는 재외동포법의 제정이 해외동포들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 보장하기에 앞서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국익발전에 해외동포들이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때, 조국 대한민국 역사의 소산과 선구자적 위치에서 기여하고, 희생해 온 해외동포들의 실상이 애물단지, 조국을 버리고 떠난 등으로 치부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이에 편승하여 무지의 의식을 군중 심리적으로 주입해 온 세력들에 대해 600만 해외동포와 200만 미주동포, 특히 50만 뉴욕동포들을 대변하여 분노를 느끼며 그들이야말로 언제든 조국을 배신할 수 있고, 조국에 머무를 자격이 없음을 엄중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조국을 위해 떠났고, 실제로 조국에 기여해 온 애국자이며 언제든지 조국 대한민국이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경제사정이 이전보다 나아짐에 따라 극소수에 불과한 일부 사치성 유학이나 경제사범 등의 해외 도피가 마치 동포사회 전체의 사안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연관시켜 본국의 언론의 드라마 등에서는 전체 동포들을 한데 몰아붙이는 묘사로 인해 국민의식을 혼란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존대하고 없으면 드러내놓고 하대하는 못된 습관이 어느 사이에 우리 민족정서에 깊숙이 스며들어 해외동포사회에까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부 위정자들은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하여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의식 속에 머무르며 그를 토대로 정국이 주도되어 해외동포들의 실상이 바르게 인식되지 않아 국민의식을 흐리게 만들고 있음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습관화된 사대주의와 치욕적인 식민지 근성의 잔재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일부 국민정서에 남아 민족의 순수한 판단의식을 혼돈 시키고 있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동포들의 선조와 가족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실생활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이유만으로 애써 분리시키고자하는 무지한 의식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부 위정자들은 해외동포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고, 군중 심리적으로 동요되는 한국내 국민 정서적 추세에 따라 한시적인 사안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동포사회가 오직 잘살고 못사는 경제여건상으로만 판단되어 해외동포 거주국가별 실상이 잘못 인식되고 오도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해외동포들과 동포사회의 실상이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것은 해외동포사회의 역할을 등한시해 온 해외공관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의례적인 해외방문으로 국고를 낭비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이를 방관해 온 해외교류정책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해외공관들은 말로만 세계화를 부르짖지만, 대다수 동포들의 시각에는 동포사회와는 이질적인 정서 속에서 분리정책을 추구하는 부류들로 오고 가는 듯 비쳐집니다. 현재의 동포사회는 다방면에서 조국 대한민국과 밀접한 연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포사회가 외치는 대국민적 사안에 경각심을 갖지 않는 총영사관과 같은 기관들도 존재가치에 회의를 느낄 만큼 동포들의 시야에서 멀어져 갑니다. 해외공관원이나 지상사 주재원들은 앞으로 동포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상을 바르게 전달하여 조국 대한민국의 국익발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해외동포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경험과 책임 있는 인물들로 엄정히 선별되어 세계 속에 진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재외동포정책이 해외동포의 거주국가별로 법적지위를 가늠하여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질적으로 습관화 된 지역과 환경에 따라 차별해 온 망국적인 못된 풍토가 해외동포사회를 판단하는 시각에도 파급된 결과입니다.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의 세계화를 향한 국민정서를 더욱 더 퇴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또는 기타 국가가 경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그곳 동포들까지 그 국가의 형편에 따라 취급하는 한국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세계11위권으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의식수준은 최하위권으로 밀려나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동포들은 조국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에 힘을 얻지만, 이 반면 의식적으로 퇴보한 대외적인 국민정서 회복과 대변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생활수준에 버금가는 경제적 성장을 이룩할 동안 해외동포사회는 세계를 보는 안목과 견문을 넓혔고, 조국의 국민들이 겉치레의 생활경쟁과 유행을 추구하는 소비선호에 맹종하는 동안 해외동포들은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의식을 깨우쳐 세계적 수준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이념과 체제의 극단적 대치상태인 남북으로 갈라진 불행한 역사 속에서 통일을 위한 해외동포들의 역할이 막중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해외동포들은 조국 대한민국의 국익발전은 물론,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사절로 조국을 위해 앞장서 있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의 일부 위정자들은 해외동포들이 현지 국가에 충실하는 것이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아 발표합니다. 그러나 이는 허구이며 잘못된 발언입니다. 해외 각국에 퍼져있는 한민족이 거주 국가에 동화되고 안되고는 대한민국의 해외동포정책 방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포자신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동화된 한민족이 오직 거주국가의 일원으로서 충실해야 한다면 대한민국과는 별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해외동포는 타국가의 이주민들과는 역사적 성향을 토대로 분석할 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일민족을 주창하는 우리 해외동포가 거주국에서도 조국 대한민국에 떳떳하게 애국할 수 있도록 이중국적제도를 효과적으로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세계화가 해외동포의 포용정책을 근간으로 동포의 의식 속에 조국의 일원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재외동포법은 개정 목적이 동포범위의 무한정 확대방지를 위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이주시점이나 직계비속 2대로 제한하여 해외동포를 의도적으로 분리시키려는 억지의 편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해외동포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산가족이며 끊임없는 한민족의 연결고리를 간직한 특수성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법의 바른 개정은 해외동포들의 회귀를 우려한 좁은 국토, 인구증가, 경제적 불이익 초래 등으로 근시안적인 시행령 추진에서 벗어나 세계화를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인 법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적 형편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한시적인 법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한민족의 열망인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해외동포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에 기여할 해외동포들의 역할과 이를 통한 계발여지는 대한민국의 해외동포정책에 따라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경제적 발전으로 세계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도록 기여한 해외동포들의 역량이 혈통을 감안하지 않은 직계비속 2대로 제한한 재외동포법 개정안 시행으로 한민족의 분열을 자초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법안제정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해외동포는 조국을 버리고, 제 발로 걸어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을 때 떠났다가 못살게 되면 돌아오는 철새가 아닙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해외동포를 조명해 볼 때, 암울한 시대에는 조국독립을 위한 투쟁의 이주였고, 전쟁과 분단에 의한 피치 못할 형편의 결과이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기회의 나라를 찾은 개척의 삶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배척하는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대부분의 해외동포들은 여유 없는 상태에서 조국을 떠났고, 돌아올 때는 가정과 국가에 보탬이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재외동포법의 바른 개정과 존속을 위한 재미동포의 호소와 한목소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입법관련기관에서는 아직까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머무르며 형편에 따라 전전긍긍하는 국민들보다 어떠한 이유에서 떠났건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은 국익에 도움을 주어왔으며 조국을 찾을 때도 국가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뉴욕지역 한인회 연합회는 뉴욕한인동포사회에서 지역별로 한인동포들을 대변하기 위해 자생된 한인회의 연합체로서 상기와 같이 해외동포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위상을 정립시키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동포들의 실상을 조국 대한민국에 바로 알리기 위해 재외동포법의 바른 개정과 존속이 필수적임을 주장합니다. 뉴욕지역 한인회 연합회는 재외동포법의 바른 개정과 존속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여 뉴욕동포사회와 재미동포사회, 그리고 해외동포사회에 주지시키는 동시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 동포들의 의지를 확신시키고자 합니다.


                                   결의문
1. 조국 대한민국은 재외동포법의 바른 개정과 존속으로 해외동포들을 거주국가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     이 있다. 조국 대한민국의 향방에 따라 해외동포들의 위상과 생존이 함께 달려있음을 천명한다.
2. 해외동포는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적 소산이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국민의 선택이었다. 대한민국 정      부는 세계화와 국익을 위한 국민의 해외이주정책을 더욱 양성화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3. 해외동포사회의 실상이 재외동포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무성의한 교민정책     에서 비롯되었다. 동포사회의 실상을 본국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무사안일주의적인 행정으로 해외     한인 동포사회에서 군림하려는 재외공관에 원초적인 책임이 있다. 뉴욕을 방문한 대통령은 대동포 연     설에서 재외동포법의 바른 개정과 존속을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 야당당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한     민국정부 고위관료들도 재외동포법의 존속을 위한 약속으로 동포사회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재외     동포법에 대한 동포사회와의 약속은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재외동포법을 외면하면서 동포사회를      방문, 동포후원회를 조직하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앞으로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4.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은 민족적 열망이다. 재외동포법의 바른 개정과 존속이 전면적으로 확대되      어 해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는 재외동포법의 바른 제정에 동포사회의 실상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외동포사회를 통해 공개     적으로 선출한 재외동포법 제정 자문위원회와 같은 전문인력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5. 뉴욕지역 한인회 연합회는 세계화를 주창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선진국 진입을 향한      국익발전과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50만 뉴욕동포들과 함께 끊임없는 운     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3년 12월 2일

                         뉴욕지역 한인회 연합회
                            회 장 송 웅 길
                   범동포 서명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문일한
             맨해튼한인회 회장 김요현  퀸즈중부한인회 회장 김근옥  
           브루클린한인회 회장 김금옥  스태튼아일랜드한인회 회장 손석완
             플러싱한인회 회장 한창연  롱아일랜드한인회 회장 송웅길
             뉴욕웨체스터한인회 회장 그레이스권  사무총장 김 광 식
     고문 : 하세종 문일한 신근호 김석주 박연환 최상수 김재일 송군하 이춘형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