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 현지시간으로 등록한다
상태바
해외 출생 현지시간으로 등록한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0.03.08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부터는 외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에 출생년월일이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제도화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가족관계등록 예규를 개정해 오는 5월 1일부터 외국출생자의 출생년월일을 한국시각이 아닌 현지시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경우에는 시차를 계산해 한국시간으로 바꿔 기록해왔다. 예를 들어 2009년 12월 31일 오후 6시 런던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기록에는 2009년 12월 31일이 생일이 되지만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2010년 1월 1일이 생일이 된 것.

하지만 이 때문에 뜻하지 않게 ‘두개의 생일’ 이 생긴 재외동포와 외국출생자들은 큰 불편을 겪어왔다. 많은 재외동포들은 한국 여권 심사대에서 외국여권과 컴퓨터상의 기록이 달라 제지를 받거나, 각종 공문서상의 생일이 달라 증명서를 따로 첨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해외 출산 자녀를 한국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때 현지시각이 아닌 한국시각을 따르면서 생일이 두 개가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경우에도 부모 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등록부상의 출산시각을 현지시각 기준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