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신청 동포, 취업 용이토록 편의 제공
상태바
귀화신청 동포, 취업 용이토록 편의 제공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7.05.24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 변경가능
법무부가국적 회복 및 귀화 허가 신청자 중 3년 이상 체류한 동포들에 대해 출국 및 재입국 절차 없이 방문취업(H-2)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해 취업이 가능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국내 3년 이상 체류한 동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 후 해당국가 공관에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해당 동포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국적 신청한 동포의 경우, 위장결혼 및 귀화시험 불합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적이 부여되고 있다”며 “동포들의 국적 취득 때까지 출입국과 취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을 위해서 마련한 시책이다”고 이번 개정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국적신청 동포 중 귀화신청자 약 1만 5천471명 중 만 25세 미만을 제외한 1만 971명과 국적회복자 7천29명 등 총 1만 8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달리 주변에서가 밝힌 배경 외에도 국적 업무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 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전담인력이 부족해 처리기간이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는데 따른 고육지책이란 해석도 있다.

한편, 법무부가 발표한 자세한 세부시행내용에 따르면, 이번 대상자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 국적신청을 한 방문동거(F-1)비자 소지자와 지난 2004년 4월 1일 이전 합법적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다 귀화 신청한 기타(G-1)비자 소유자다.

또 귀화신청자 중 방문취업(H-2)자격 변경은 최장 3년까지로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이전 자격으로 다시 전환 된다. 만약 이중 계속 취업을 원할 경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사증을 방문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취업을 원하는 동포들은 자격변경 후 노동부 지정 취업교육기관에서 20시간의 취업교육을 받고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알선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제도 악용을 우려해 “국적신청 접수 후 3개월 이내 동포와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해 기타(G-1)로 변경된 동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