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한신대 외국인 유학생 출국 사건 (3) - 유학생 관리제도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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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한신대 외국인 유학생 출국 사건 (3) - 유학생 관리제도 살펴보기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4.03.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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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지난호에 이어서) 법무부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요건이 유학생 개인 측면에 대한 관리방안이라면, 유학생을 유치하고 교육시키는 교육기관 측면에 대한 관리방안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가 그것인데, 2012년 도입될 당시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라는 명칭이었다가, 201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 제도는, 각 대학교들이 받아들인 유학생들에 대해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후, 관리가 잘 되는 대학교에 유학생 선발이나 관련 비자 발급, 기타 국제화 관련 정책·사업에 관해 우대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대학교에는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관리가 잘 되는 대학교에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해주고, 그 중에서도 관리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대학교에는 ‘교육국제화역량 우수인증’을 해주어 비자발급 및 각종 정책·사업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대학교는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분류하고, 그 중 관리실태가 극히 부실한 경우에는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분류하여 비자발급 및 각종 정책·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위와 같은 인증제도를 통해 유학생 관리가 잘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기준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은 ‘불법체류율’이다. 

2023년 교육부 공고(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시행 공고) 기준으로, 대학들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으려면 정규 학위과정의 경우 소속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2~3% 미만이어야 하고,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소속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8~12%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규 학위과정의 경우 소속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8~10% 이상인 경우,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소속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25~30% 이상인 경우 각각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분류되는 조건이 된다. 

이와 같이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각 대학교에서 유학생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익·불이익으로 직결되고, 학생이 부족한 대학교들의 경우는 유학생들을 충분하게 받는 것이 학교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불법체류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한신대학교 측은, 유학생들 중 다수의 불법체류자가 나올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학교 측이 입을 불이익을 막아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교육부 공고문에는 “심사지표를 모두 충족한 대학이더라도 관련 법령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비자심사 강화대학 지정 가능”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번 한신대학교와 같은 형태의 무리한 방식은 학교 측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발생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이는 학교 측이 유학생 선발과정에서 개별 유학희망자들의 학업 수행 의지 및 능력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유학생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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