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배우자 사증 신속 발급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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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배우자 사증 신속 발급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4.04.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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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지난호에 이어서) 사증발급신청 또한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민원이므로, 민원처리법 상 법정민원에 해당하는데, 왜 출입국관리법령에는 그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일까?

아마도 영사관별로 인원이나 규모, 민원처리건수 등이 다르므로, 각각의 실정에 맞춰서 처리기간을 적절하게 정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입국관리법령에 일률적인 처리기간 규정을 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외교부예규 제6호, 2013. 6. 28. 일부개정된 것)’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7조 (민원사무처리기준) ① 공관장은 관계법령 및 이 예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사항의 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한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국가에 2개 이상의 재외공관이 주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관장간의 협의를 거친 후 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인터넷과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규에 따라, 각 영사관은 아래와 같이 사증발급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하여 게시해놓고 있다.

위와 같이 영사관 별로 사증발급 처리기간을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미리 공표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추가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음’, ‘공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등 심사기간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처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때문에 언제 사증이 발급될지 알 수 없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결혼을 했지만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는 A와 같은 한국인 배우자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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