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배우자 사증 신속 발급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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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배우자 사증 신속 발급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4.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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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국회 홈페이지에는, 국민들이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게시판이 마련되어 있다. 국민이 등록한 청원이 공개된 후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본회의 안건으로 부치거나 폐기하게 된다.

이 게시판에, 2024. 2. 21. “국민의 배우자가 신속한 사증심사를 받도록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그 청원을 작성한 것은 한국인인 A로 보이는데, 2023. 12. 4. 외국인 배우자 B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B의 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국민의 배우자(F-6) 사증발급을 신청했지만, 접수한 지 11주가 지나도록 ‘접수’ 상태에만 머물 뿐, ‘심사중’ 단계로도 넘어가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행정관청이 해야할 일을 제 때 하지 않아 한국 국민이 몇 개월 동안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고 별거를 해야한다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스스로도 공무원이라고 밝히면서, 청년들이 결혼하기 힘든 시대여서 국가가 결혼을 장려해야 할 판에, 국제결혼을 통해서라도 결혼을 하려는 청년들을 국가가 비효율적인 사증발급행정을 통해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 6. 13.자 칼럼 “[법률칼럼] 비자신청 불허처분 –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1)”에서도 언급했지만, 대법원은 재외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의 비자발급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입장(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이므로, A는 한국 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부분이나 사증발급이 늦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에 A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이용해 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A가 요구하는 내용은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사증발급신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에서 규정하는 ‘법정민원’으로 보아, 처리기간을 준수해달라는 것이다. 민원처리법 제2조와 제17조는 법정민원의 정의 및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ㆍ경유기관ㆍ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는, 아래 예시와 같이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해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증발급신청서 서식에는 처리기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출입국관리법령 어디에도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음호에 계속)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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