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한신대 외국인 유학생 출국 사건 (2) - 유학생 관리제도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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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한신대 외국인 유학생 출국 사건 (2) - 유학생 관리제도 살펴보기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4.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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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서 이어서) 이러한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한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각지의 대학교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점점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정규 대학교·대학원 과정을 밟는 경우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학교 어학당이나 사설교육기관 또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된다. 두 경우를 모두 외국인 유학생으로 볼 수 있는데, 아래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에 20만 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유학생들의 숫자는, 위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2022년 기준으로 3만 6천 명이 넘어 약 18%가 불법체류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불법체류율은, 유학(D-2) 체류자격의 경우보다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높은 편이다. 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반연수(D-4) 체류자격자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65,204명 중 26,852명(약 41%)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어, 134,062명 중 9,408명(약 7%)에 불과한 유학(D-2) 체류자격자보다 불법체류율이 약 6배나 높다. 이번 한신대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유학생들은 모두 어학당을 다니던 일반연수(D-4) 체류자격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체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체류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학을 하겠다고 한국에 입국한 후,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불법으로 취업을 하여 돈을 벌고, 결국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부분에 착안하여, 한국에서 취업을 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점을 외국인 유학생이 증명해야 비자를 허가해주고 있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그와 같은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정능력 입증서류’라고 부르고, 보통 일정한 금액을 은행 계좌에 일정 기간 이상 보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은행잔고증명서’를 비자신청시에 제출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한신대 사건에서도 이 재정능력 입증서류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명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지책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돈을 빌려서 통장잔고 증명서만 제출하는 식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 취업을 위해 위장 유학을 하는 행위를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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