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구치소·교도소 인터넷 서신 서비스 폐지 – 누구를 위한 폐지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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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구치소·교도소 인터넷 서신 서비스 폐지 – 누구를 위한 폐지인가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3.1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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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법무부는 2023. 10. 4.자로 ‘교정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폐지하였다. 교정 인터넷 서신 서비스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외부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 변호인 등이 인터넷을 통해 편지를 쓰면, 법무부에서 그 편지를 출력하여 전달해주던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가 편리했던 점은, 누구든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수감자에게 자유롭게 편지를 써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비용도 무료이며, 보낸 날짜 기준으로 보통 바로 다음 날에 도착하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게 연락이 가능했다.

이 제도를 두었던 이유는, 가족이나 지인, 변호인 등이 멀리 있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방문하여 수감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구치소나 교도소의 사정으로 직접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꼭 해야할 말을 전달하는 편리한 통로를 두겠다는 것이었고, 많은 가족들이나 변호인 등이 이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2023. 9. 12.자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갑자기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한 ‘e-그린우편’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안내하며, 2023. 10. 4.자로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언론보도에서 법무부 교정시설 관계자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오남용 사례가 많아 폐지됐다”고 한다. “‘야한 소설’을 연재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이나 스포츠 토토 베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도 했다(일요신문 2023. 10. 12.자 뉴스기사 ““하루의 낙이 그건데…” 교정시설 ‘인터넷 서신’ 20년 만에 폐지 속사정”).

그런데 과연, 그러한 사유만으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러한 오남용은 사실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편지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폐지하는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국가기관이 또 있었다. 국방부는 훈련소에 들어간 훈련병들에게 가족이나 지인들이 인터넷 편지를 보내면 이를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2023. 7. 3.부터 육군훈련소 훈련병들도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2023. 8. 15.부터 육군훈련소에서는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런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특히나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에 수사기관 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법원 재판이 예정되어 있을 때, 인터넷 편지를 이용하면 조사·재판 전날 자정(밤 12시) 전에만 변호인이 인터넷 편지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수감자에게 보내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수감자가 그 편지를 읽어보고 조사나 재판을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인터넷 편지 서비스가 폐지된 이후에는, 그러한 급박한 내용전달이 아예 불가능해졌다.

법무부가 대안으로 안내한 ‘e-그린우편’은 보통 배달될 때까지 7일 정도가 걸리며, 가장 빠른 ‘익일특급’을 3,620원의 비용을 들여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날 정오(낮 12시)까지 접수하지 않으면 다음날 도착하지 않는다. 즉, 변호인이 사건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증거나 내용을 수사기관 조사 또는 법원 재판 전날 오후나 저녁에 알게 되더라도, 수감자에게 편지로 알릴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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