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체류 대응 평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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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체류 대응 평가 (3)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4.0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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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지난호에 이어서) 대표적인 통제수단은 전자여행허가제(K-ETA)로, 한국에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들에게 별도로 입국을 위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인데, 이로 인해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들의 입국을 1차적으로 차단해왔다.

한 전 장관은 2023. 3. 29. 미국, 일본 등 불법체류율이나 입국거부율이 낮은 22개국에 대해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도 하였지만, 불법체류율이나 입국거부율이 높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을 유지하였다.

또한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엄격하고 깐깐한 심사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2023. 11. 초에는, 한국 내 불법체류자 숫자가 가장 많은 태국인들이, 관광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음에도 한국에서 입국거부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여행 보이콧’을 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태국총리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여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뻔했지만, 법무부는 태국인들의 불법체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언급하며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음을 밝혔고, 태국 정부도 한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수긍하며 더 문제 삼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신규발생을 막기 위해 입국 관리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기조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너무 무리하게 외국인의 입국을 까다롭게 틀어막는 것은, 관광산업에도 타격이 될 우려가 있고, 외교적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어 한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 전 장관은 추가적인 대안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더욱 강화하면서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방법을 택했고, 수 차례에 걸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단속 담당 공무원도 증원하였다. 그러나 단속과 자진출국제도를 통해서 줄이는 불법체류자 숫자가, 불법체류자 신규발생 인원을 따라잡지는 못했고, 결국 한 전 장관의 임기 동안 약 3만 6천 명의 불법체류자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중과부적의 문제는, 앞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여 단속 담당 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해결될 문제일 수 있다.

불법체류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합법화 조치를 해주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합법화조치를 해주면 그 대상자들이 당장 불법체류자 통계에서 사라지게 되므로 손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들에게 ‘버티면 합법화된다’는 시그널을 주어 한국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고, 합법체류를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많은 외국인들에게 박탈감을 주기 때문에 부작용도 큰 방법이다. 한 전 장관이 그와 같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정도에 따라 단속과 자진출국을 병행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국내의 불법적인 노동력 수요 부분을 제거하는 노력이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들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싼 임금을 주고 편하게 이용하려는 고용주들로 인해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는 것이다. 

한국인이나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음에도, 급여를 적게 주고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지 않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처벌 강화(예를 들면, 범칙금 처분 대신 예외 없는 형사처벌)도 함께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또는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취업하는 직종에 대해 추가 취업비자를 신설하거나 취업비자 발급 대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불법체류자 고용수요를 합법고용 쪽으로 돌렸다면 어땠을까?

약간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불법체류 감소를 통한 체류질서 확립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민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온 것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한 전 장관이 이임 회견에서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도 이민정책 관련 중요 현안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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