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예멘 내전이 끝나면 예멘 난민들은 돌려보내도 될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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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예멘 내전이 끝나면 예멘 난민들은 돌려보내도 될까?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3.08.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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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2018년 여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예멘 난민 사태가 있은 지도 5년이 지났다. 그 당시 입국했던 예멘 난민들 500여 명 중의 대부분은, 2014년 시작된 2차 예멘 내전으로 인해 예멘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다. 

그런데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정해져 있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① 인종, ② 종교, ③ 국적, ④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⑤ 정치적 견해’의 5가지 난민사유 중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그런데 내전으로 인해 치안이나 정세가 불안하여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5가지 난민사유 중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와 법원의 입장이다. 그 사람 개인이 어떤 인종이라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특정 사회집단(ex. 여성, 성소수자 등)의 구성원이라서,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전이 발생해서 그 여파로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당시 입국했던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대부분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정해져 있는 난민’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위 5가지 난민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에게 허가해줄 수 있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난민법 제2조 제3호).

아래 표와 같이,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수는 2,485명이며, 그 중 시리아 국적자가 1,256명으로 절반이 넘고, 예멘 국적자가 786명으로 30%가 넘는다. 두 나라 모두 심각한 내전이 일어난 국가들인 점을 고려하면, 인도적 체류허가는 심각한 내전이 일어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무상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체류자격이 주어지며, 체류기간은 한 번에 1년씩만 부여되어 1년마다 연장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들 중 대부분은 1년마다 한 번씩 체류연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동의 정세가 크게 변화하며, 예멘 내전이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예멘 내전은 ‘예멘 공식 정부’와 ‘후티 반군’사이의 정치적 세력다툼이면서, 예멘 공식 정부를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의 대리전쟁 성격을 갖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예멘 내전도 곧 끝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만약 예멘 내전이 종결되어 예멘의 치안과 정세가 안정화된다면, 현재 한국에서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체류자격 허가를 1년씩 연장받으면서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들에게, 더 이상 체류허가를 연장해줄 수 없음을 통보하며 예멘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해도 되는 것일까?

논리적으로 판단해보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해주었던 것이므로, 내전이 종결되어 내전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사라졌다면, 더 이상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체류자격을 연장해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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