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 최저임금 적용 문제 (1)
상태바
[법률칼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 최저임금 적용 문제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3.07.25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2022. 9. 27.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히며, 저임금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도 밝혔다. 

그리고 2022. 12. 29. 고용노동부는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가사도우미에 외국인 채용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밝혔다. 현재도 동포들이나 결혼이민자 등 일부 외국인들에게는 가사도우미 활동이 허용되어 있지만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데,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해본 후, 장단점을 평가하여 최종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덧붙였다.

이후 2023. 3. 20.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취업자격을 받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조정훈 의원이 밝힌 개정안 발의 취지는,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월 70만~1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면 월 200만원을 써야 하지만 법안이 실현될 경우 싱가포르 같이 월 100만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11호(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Concerning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ILO협약 제111호 제1조(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1. 이 협약의 목적상, "차별"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모든 구별·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 또는 직업상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부정하거나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

제2조  이 협약을 시행하는 회원국은 고용 및 직업상의 모든 차별을 제거할 목적으로, 국내 여건과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고용 및 직업상의 기회와 대우의 균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 정책을 선언하고 이를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나라도 위 협약을 1998년 비준하여, 그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조정훈 의원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은, ‘인종차별’, ‘현대판 노예제’, ‘노동착취’라는 비난과 함께 시작부터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공동발의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의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발의가 철회되었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로 공동발의자로 합류하면서 다시 발의되는 해프닝도 겪었다.

ILO 협약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한 국제노동기준이고, 그 협약을 위반하게 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며, 국제무역과 투자 등에서도 불이익을 입게 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국제적인 비난, 그리고 국제무역이나 투자 측면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그와 같은 내용을 입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잃는 것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문제이다. (다음호에 계속)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