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투자이민제도 개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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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투자이민제도 개편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3.10.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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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서) 반면 ‘손익발생형’은 외국인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투자한 후, 투자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도 보게 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려는 사업자 자체가 아직은 없어서, 이 방식으로 공익사업 투자이민을 한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머니투데이 2023. 7. 4.자 뉴스기사 “[단독]'5년 예금' 넣으면 영주권이?…外人 3000명 실속만 챙겨준 '투자이민'”). 

그리고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다시, 투자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투자이민’, ‘은퇴투자이민’, ‘고액투자이민’으로도 나뉜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제도 시행 약 1년 만인 2014. 11. 경 외국인 투자금 유치 200억 원을 달성했고(법무부 2014. 12. 1.자 보도자료), 4년 째인 2017. 12.경에는 1,000억 원을 달성했으며(법무부 2017. 12. 7.자 보도자료), 6년 째인 2019. 6.경에는 1,700억 원을 달성했다(법무부 2019. 7. 4.자 보도자료).

그리고 그 제도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약 3천 명의 외국인들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취득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가 외국인들에게 너무 낮은 기준으로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법무부는 2023. 6. 29.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개편방안도 발표하였다. 먼저 ① 일반투자이민의 투자기준금액을, 기존의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호주의 경우 12억 원, 뉴질랜드의 경우 40억 원, 포르투갈의 경우 20억 원, 미국의 경우 10~13억 원 및 10명 고용 창출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5억 원이 너무 낮은 기준이라고 판단하고 기준을 상향하였다.

② 은퇴투자이민의 경우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였다. 투자기준금액이 너무 적어 외국자본 유치효과가 낮고, 만 55세 이상의 외국인이 국내에 이민하게 될 경우 발생할 복지비용 등을 고려하면 제도를 유지하여 얻는 이익보다 예상되는 손실이 더 커서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③ 고액투자이민의 투자기준금액은 기존의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일반투자이민의 투자기준금액이 15억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고액투자이민의 투자기준금액도 그에 맞게 상향한 것이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투자이민제도는 한국에 살고 싶은 외국인들이 일정한 자산을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외국 자본을 한국에 들여오는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큰 자산을 보유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발생시키는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고용 창출, 소비 진작 등)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로,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투자기준금액을 적절하게 재설정하여 위와 같은 자본유치 효과 및 각종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도와 고민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개편된 제도가 운영되는 추이를 살펴보며,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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