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다문화장병’과 귀화자의 병역의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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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다문화장병’과 귀화자의 병역의무 (3)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3.1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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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서) 귀화자에 대해서도 최초로 병역 관련 규정이 생긴 것은, 혼혈인과 마찬가지로 1984. 9. 22.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이다. 당시 병역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6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제103조 (수형자등의 보충역편입) ① 징병검사ㆍ현역병입영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로서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6.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

위 내용은 약간의 변화만 있었을 뿐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2010. 1. 25.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2010. 7. 21.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서 혼혈인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서, 귀화자에 대해서도 제한이 완화되어 본인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면 복무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이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다.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2.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④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다. 2018. 2. 12.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 및 2019. 11. 범부처 인구정책 TF 등은 귀화자 병역의무 부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검토하기로 했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2020년 발표한 “귀화자 병역의무화 정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보고서에서도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다.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이 있었던 ‘혼혈인’은 과거에는 병역의무가 면제되었으나 현재는 병역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태어날 때는 한국 국적이 없었지만 나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아직도 병역의무는 면제되어 있으며, 희망자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다.

그런 차이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사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갖게 된 ‘혼혈인’보다, 어쩌면 본인 또는 부모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언어적․문화적 요건 등을 갖추어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갖게 된 ‘귀화자’의 경우가 오히려 더 한국 병역의무 수행에 적합한 것은 아닐까?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또한 혼혈인의 경우는 출생에 의해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한국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인데, 귀화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귀화허가를 받으면 외국 국적을 포기할 의무가 생기므로 한국 단일국적을 가진 경우도 많다. 복수국적자에게는 병역의무를 부여하면서, 단일 국적자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최근 통계를 보면 매년 1만 명 정도의 귀화자가 있고, 그 중 6~7천 명 정도는 혼인귀화자로(2022년 출입국 통계연보 참조), 귀화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2020년 한국국방연구원의 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년에 약 1,000여 명 정도의 귀화자가 병역의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적지 않은 숫자이다.

아래 통계에서 보듯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혼혈인들과 마찬가지로 귀화자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귀화자들의 입장에서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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