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다문화장병’과 귀화자의 병역의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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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다문화장병’과 귀화자의 병역의무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3.10.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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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서) 위 1994년 개정 시행령에서는 ‘부친의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은 혼혈아의 경우’가 제한사유로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도입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은 보이지 않지만, 모친이 외국국적자일 것을 전제로 하여 부친의 가정에서 한국 문화 적응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군 생활에의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그런 제한을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2005. 6. 30. 다시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아래와 같이 제한을 축소한다.

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때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2. 제2국민역 편입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④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제한사유가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으로 다시 원래대로 축소되는 한편, 그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아예 군대를 가지 못하던 상황에서, 원하면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2005. 6. 30.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이유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바. 혼혈인에 대한 제2국민역 처분사유 개선(영 제136조)
    (1) 혼혈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2국민역 처분을 하고 있어 인권차별 소지가 있음.
    (2) 혼혈인의 제2국민역 처분사유중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인 경우를 삭제하고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만 제2국민역에 편입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복무할 수 있도록 함.
    (3)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혼혈인에 대한 인권차별 소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리고 그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고려하여, 2007. 12. 31. 개정된 병역법은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ㆍ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획기적인 내용을 추가하였다(제3조 제3항). 다만 그때까지도 여전히 “제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종ㆍ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도록 하여(제65조 제1항 제4호) 혼혈인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면제하였다.

그러다 2010. 1. 25. 병역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위 제65조 제1항 제4호을 삭제해버렸고, 이에 따라 2010. 7. 21.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도 위 제136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그로 인해 결국 ‘혼혈인’, 즉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도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라면 사실상 다른 한국인들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되었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따라서 그 이후 혼혈인들이 징병대상이 되면서, 소위 ‘다문화장병’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2023. 1. 육군대학,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우석대 군사학과에서 공동집필한 논문 ‘세계 강군의 다문화 적용사례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입대가 2025년 한 해에만 8천 명에 이르고, 2025년에 복무 중인 다문화장병은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 장병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들이다. 

그런데 아직 정부는, ‘귀화자’, 즉 원래는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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