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재외국민보호제도의 정비 - 영사조력법 시행과 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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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외국민보호제도의 정비 - 영사조력법 시행과 과제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1.08.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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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또한 영사업무 처리지침은, 재외공관이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통·번역비, 변호사 선임비, 교통비 등의 비용은 모두 당해 재외국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체계는 영사조력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① 재외국민 보호 관련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재외국민이 경제력이 없어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해외위난과 관련하여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하여 재외국민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였고(제19조), ② 재외국민 스스로가 소재 국가의 법령·제도·문화·관습·안전정보 등에 대해 주의할 의무와 국가의 보호조치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외국민의 의무도 강화하였으며(제4조), ③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제20조, 제21조)하는 등 몇 가지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와 같이 영사조력법의 제정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영사조력법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실 전 세계에 있는 재외국민들이 어떻게 거주, 체류, 방문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파악된 상황에 맞추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효과적으로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2019년을 기준으로 해외출국자는 2,871만 명이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 사건·사고 담당영사의 수는 256명에 불과하여, 영사 1명이 재외국민 10만 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더더욱 재외국민의 정확한 현황 파악은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는 재외국민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재외국민등록이 이루어진 정도는, 2014년 국정감사 당시 외교부가 새누리당 김영우 국회의원실에 제출했던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재외국민의 35.7%가, 미국 내 재외국민의 22.3%가 등록하는 데 그쳤고, 2020년 재외동포재단에서 발간한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 연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내 재외국민의 7.65%가 등록하는데 그치는 등, 대체로 등록률이 매우 낮다고 한다.

이렇게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등록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서 등록을 하지 않은데 따른 불이익도 없고, 등록을 하더라도 혜택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등록을 하게 되면 간간이 한국 방문시에 누릴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복지혜택들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걱정 때문에 재외국민들이 등록을 꺼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률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외국민등록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고, 재외국민등록을 한 경우 일정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나 ‘주민등록법’과 같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등록을 하면 영사조력법 상의 각종 보호 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영사조력법 제4조 제2항이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취지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재외국민등록 여부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거나 부여하는 혜택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재외국민들이 재외국민등록에 관해 우려하는 복지혜택 관련 불이익에 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혜택은 한국 내 체류기간이나 직장가입 여부 등이 기준이 될 뿐이고, 국민연금은 해외이주신고 여부만 기준이 된다. 양자 모두 재외국민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 제1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3조 및 제4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제6호}. 이러한 점들이 정확하게 널리 알려지면, 재외국민들이 등록을 망설일 이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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