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국적법 개정안 논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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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적법 개정안 논란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1.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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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 2021. 4. 26.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 국적법은 처음 제정될 때부터 현재까지 혈통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왔고(혈통주의), ‘부모 양쪽 모두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나 ‘부모 양쪽 모두 무국적자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출생만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해왔다(국적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예외적 출생지주의). 

이번 개정안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오던 출생지주의의 범위를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영주권자들의 자녀들이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까지로 넓히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것이었다. 넓히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기반으로 삼아 동일 국적을 구심점으로 미래인재 및 생산인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었다.

단 법무부는 그와 같은 파격적인 변화가 가져올 충격들을 고려하여, ‘영주권자의 국내출생자녀’라는 한정적인 범위를 설정했고, 그 영주권자의 범위 또한 ‘일부 영주권자’로 더욱 한정하기로 하였다. 그 ‘일부 영주권자’의 범위가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나, 법무부의 입법예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법무부의 충격완화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혈통주의 원칙의 변경’의 충격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이틀 후인 2021. 4. 28.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총 3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원인 중 하나는, 이 법안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전체 3,930명의 미성년자들 중에 3,725명, 즉 약 94%의 미성년자들이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2020년 말 기준).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대상자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국적자들에게 추가적으로 한국 국적까지 쉽게 주어 복수국적의 특혜를 주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미세먼지, 사드배치로 인한 한한령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반중정서가 극에 달해있는 점, 그리고 복수국적자들에 대해서도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그러한 비난 여론의 동력이 되었다.

다만 중국 국적법은 중국 국민의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중국 국적법 제3조, 제5조, 제9조 등), 중국 국적 미성년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결국 중국 국적을 잃게 된다. 중국 국적자들로서는 중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에서 평생 살 각오를 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한국 국적을 준다거나 복수국적을 인정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은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중국 국적자들을 위한 특혜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다른 주요한 반대의견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출생지주의 방식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지 않을지,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 다른 국적취득 관련 제도들의 기준들까지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내용이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별도의 심사 없이 신고만 해도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점차 그 제도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다른 한국 국적 취득방식들까지 너무 쉬워진다면, 국적 취득 절차가 한국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었다.

사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점, 그리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법무부가 이미 출생지주의를 도입한 나라들의 예시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을 제시했는데 이 나라들도 모두 영주권자보다 넓은 범위의 외국인들의 자녀들에게 출생지주의에 따른 국적부여를 하는 국가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들로서는 앞으로 출생지주의 방식의 국적부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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