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국적법 개정안 논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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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적법 개정안 논란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1.07.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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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그러한 걱정의 연장선상에서,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하지 말고, 완화된 방식으로라도 귀화신청을 하게 해서 최소한의 심사를 한 후 허가를 받게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우리 국적법에는 ‘특별귀화’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미성년자들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국내출생자녀들에게 출생 후 신고만으로 국적을 줄 것이 아니라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최소한의 심사 후 국적을 주자는 주장이었다.  

법무부의 입법예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적법 개정안이 ‘신고’만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이유는,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반귀화(국적법 제5조)나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있다. 그래서 보통 외국인 미성년자들은, 그 부 또는 모가 귀화하는 경우에만 수반취득(국적법 제8조) 절차에 따라 부 또는 모와 함께 신청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영주권자의 자녀들은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자로 계속 체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학창시절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외국인 미성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한국 사회에 보다 잘 통합되도록 하려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에는 미성년자가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특별귀화는 ‘품행이 단정할 것’,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출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을 것’의 요건들은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부여하게 된다.

국적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혈통주의 원칙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현재 드러나는 것처럼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 더 점진적인 방법으로 시도를 하여 충격을 더욱 줄여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특별귀화’ 제도를 통한 국적부여방식도 법무부로서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앞서 제기되었던 국민청원에 대해, 2021. 6. 28.자로 아래와 같은 답변을 했다.

…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단체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하는 국적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청와대의 인식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논란 및 앞으로의 추가 논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국적부여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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