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재외국민보호제도의 정비 - 영사조력법 시행과 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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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외국민보호제도의 정비 - 영사조력법 시행과 과제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1.07.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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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9. 1. 15. 제정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 1. 16. 시행되었다. 영사조력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떄문이다. 헌법이 재외국민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법률 제정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이번 영사조력법 제정 이전에도 외교부 훈령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이하 ‘영사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기능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헌법에서 ‘법률’로 정할 것을 규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을 위반한 상태가 계속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국회와 정부, 학계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률을 입법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왔고, 이번 영사조력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해외출국이 많아짐에 따라 각종 사건·사고도 많아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의 해외출국과 사건·사고는 최근에 얼마나 증가했을까?

위 표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2011년에 약 1,270만 명이 출국했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약 2,871만 명이 출국하여, 8년 만에 출국자 수가 2.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6월까지의 출국자 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427만 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다시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해외 체류 국민들의 증가에 따라, 각종 사건·사고에 관련된 재외국민의 수도 2011년 7,808명에서 2019년에는 22,732명으로 8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건·사고에 관련된 재외국민의 수뿐만 아니라 수감자 수도 눈에 띈다. 2011년에는 376명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1,224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재외국민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국가적 차원에서 재외국민들을 적절히 보호 및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져 왔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정된 영사조력법은, 과거 영사업무 처리지침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과거 영사업무 처리지침에서도 재외공관이 수행해야 하는 재외국민 보호기능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간단히 살펴보면 ① 주재국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② 여행경보제도 지정·조정 건의, ③ 재외국민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④ 재외국민 범죄 피해시 구제절차 등 안내 및 주재국 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⑤ 재외국민 사망시 연고자 파악 등 사후처리, ⑥ 재외국민 체포·구금·처벌·수감시 내용확인 및 각종 절차에 도움 제공, ⑦ 실종자·정신질환자·행려병자(간호해줄 사람이 없는 병자) 발생시 관련 절차 안내, 연고자 통보 및 귀국 지원, ⑧ 해외위난(재난 등) 발생시 재외국민 대피 및 귀국 지원, ⑨ 재외국민 피랍시 구출노력, ⑩ 재외국민 유실물 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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