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불법체류 아동의 합법화 조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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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불법체류 아동의 합법화 조치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1.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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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서)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아동이 15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한 경우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아동의 부모 또한 상당히 오랜 기간 불법체류를 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위 표에 따르면 7년 이상 부모가 불법체류한 경우, 원래 부담해야 하는 범칙금은 3,000만 원이다. 단, 범칙금 부과통지를 받고 3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되면 900만 원으로 감경된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부모는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년이 될 때까지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년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기타(G-1) 체류자격을 연장받을 수는 없다. 그 이후에는, 한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일단 출국했다가 별도의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모는 허가받은 출국기한까지는 체류자격은 없지만 불법체류는 아닌 상태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출국기한을 넘기게 되면 다시 불법체류가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불법체류 상태가 되더라도 이후 자진해서 출국하면, 일부 범칙금 감경(30%)은 가능하다. 

이처럼 일단 신청만 하게 되면 부모의 법적인 상태는 범칙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불법체류였던 상태에서 불법체류가 아닌 상태로 변경이 되며, 만약 출국기한이 끝날 때까지 범칙금도 납부하지 않고 출국도 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상태였던 불법체류 상태가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청한 부모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일시적으로나마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혜택이 있을 뿐이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신청한 아동의 부모가 범칙금을 내지 않더라도, 신청한 아동의 체류자격 허가나 체류기간 연장에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부모가 범칙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동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생각하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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