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불법체류 아동의 합법화 조치 (1)
상태바
[법률칼럼] 불법체류 아동의 합법화 조치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1.06.01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법무부는 지난 2021. 4. 19.자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부분의 삶을 한국에서 살아온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 아동들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합법화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알렸다.

그 요건은 해당되는 불법체류 아동이 ①국내에서 출생하였을 것, ②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였을 것, ③합법화 조치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것이다. 제도의 시행기간은 2021. 4. 19.부터 2025. 2. 28.까지로, 그 기간 내에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가 한국에 있는 경우, 신청은 반드시 부모와 아동이 함께 해야 한다.

대부분 부모의 불법체류로 인해 함께 불법체류하고 있는 아동들은, 본인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불법체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어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존재하지 않아 교육권이나 인권 등을 침해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졸업시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체류자격인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아직 미성년자인 아동에 대해서는 대학에 진학했거나 취업을 했다면 그에 맞는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만약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취업·대학 진학을 위한 1년 간의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한국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한국 중·고등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아동이라면, 사실 언어나 문화 측면에서는 한국 사람과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본래 국적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본인의 책임으로 벌어진 일이 아닌 만큼, 불법체류에 대한 책임을 그 아동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 아동의 측면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도 공교육을 통해 잘 키워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잃는 것은 손실이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아동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하며 학업 및 취업을 통해 생활기반을 갖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20. 3. 31.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국가인권위원회 19진정0703100 사건). 그 결정의 주요 내용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되,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직접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었다.

법무부로서는 위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항), 이번 정책은 권고 받은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익 차원에서나, 불법체류 아동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나, 필요한 정책이었다.

다만 이러한 합법화조치를 할 경우, 불법체류 아동들의 부모들까지 불법체류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아동이 국내에서 15년 이상 체류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렇게 아동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한 경우에도 부모에게는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년이 될 때까지만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한 후,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한국을 출국하게끔 하였다. 

또한, 부모가 불법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면제하지는 않고, 납부시기에 따라 일부 감경을 해주기로 하였으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범칙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부모의 경우 본인의 선택으로 불법체류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합당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합법화 조치의 신청대상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해야 할 범칙금은 다음 표와 같다. (다음호에서 계속)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