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2021년 출입국관리법 개정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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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2021년 출입국관리법 개정내용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1.10.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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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2021년에는 출입국관리법이 10월 현재까지 총 3차례 개정되었다. 2020년에도 총 4차례 개정되었는데, 이는 2019년과 2018년, 2016년에는 각각 1차례씩, 그리고 2017년에 2차례 개정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2020년과 2021년에는 개정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 국민들과 외국인들의 출입국 문제가 점점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2021년에 3차례 개정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일까? 

첫 번째 개정은 2021. 3. 16.에 있었던 것으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출국금지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처분이 추가되는 내용이었다.

기존에는 검찰만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출국금지 사유로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처분을 추가한 것으로, 범죄수사의 구조가 바뀌면서 그에 따라 실무적인 부분을 수정한 것이어서, 출국금지를 당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변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개정은 2021. 7. 13.에 있었던 것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법에 제21조의4 제1항이 2021. 1. 12.자로 신설되면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고, 출입국관리법도 그에 맞추어 개정된 것이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30일 이하의 감치명령(경찰서의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구속시키는 명령)을 할 수도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그러나 감치명령을 받고도 대상자가 잠적해버리는 등의 이유로 실제로 감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2019년 기준 총 감치명령 298건 중 2건만 실제로 감치되었음)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고, 이를 반영하여 출국금지까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양육비이행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끝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의무자들에 대해서 출국을 제한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감치 제도의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2020년 기준으로 36.9%에 그치고 있는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 번째 개정은 2021. 8. 17.에 있었던 것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다가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대상이 된 외국인들이 머무르는 공간인 ‘출국대기실’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송환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정비한 것이다. 이 개정법은 2022. 8. 18.부터 시행된다.

현재까지는 입국심사결과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은, 인천공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송환대기실’이라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공간에서 머물다가 출국하고 있다. 보통 몇 시간 또는 하루 정도 머물다가 출국하는 곳이지만, 2013년 난민법 시행으로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가 도입되면서, 입국을 허가받지 못한 채 난민심사회부신청을 한 사람이 ‘불회부결정’을 받은 경우, 송환대기실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법원에 ‘불회부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다투는 일이 발생하곤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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