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2021년 출입국관리법 개정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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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2021년 출입국관리법 개정내용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1.10.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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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인천공항 개항 초기에 송환대기실을 마련할 당시에는, 인천공항 항공사운영자협의회(AOC)가 송환대기실 운영을 담당하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당시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이 송환대기실 임대료만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이 시작되었다.

국가기관이 아닌 항공사운영자협의회라는 민간기관이 송환대기실 운영을 담당했던 이유는,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등 송환해야 하는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그 비용 및 송환책임을 기본적으로 그 외국인이 한국에 올 때 탑승했던 선박 또는 항공기 운수업체에 부담시켰기 때문이었다(출입국관리법 제76조). 송환대기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도, 임대료를 제외하고는 항공사운영자협의회에서 부담해왔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

이와 같은 운영은 2013년 난민법 시행 전까지는 큰 문제없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난민법 시행 이후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이 그 송환대기실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수개월, 또는 1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대기하게 되자, 항공사운영자협의회는 그 동안 잠시 머무르던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던 치킨버거와 콜라를 그 장기 대기 외국인에게도 삼시세끼 똑같은 메뉴로 제공하였다. 또한 송환대기실 내에는 침실이나 샤워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장기 대기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가와 소송 때문에 장기 대기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민간기관인 항공사운영자협의회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켜 그 장기 대기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라고 강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법원은 2014년, 법적인 근거 없이 공항에서 난민신청한 외국인을 송환대기실에 머무르게 강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송환대기실에 머무를지 여부를 공항에서 난민신청하는 외국인 본인에게 선택하게 하였으며, 원치 않는 사람은 공항의 환승구역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자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환승구역에서도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충분한 식사를 할 수 없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리기는 어려웠으며,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버티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에 법원은 2021년 그와 같이 공항에서 난민신청한 외국인을 소송 기간 동안 환승구역에 머무르게 하는 것 또한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환승구역에서 1년 2개월 간 대기하던 외국인을 입국하게 하였고,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출국대기실’에 관한 정의규정을 새로 만들어,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설치한 시설’이라고 명시하였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6호).

그리고 입국이 불허되는 등의 이유로 송환되어야 하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법적 근거가 마련된 출국대기실, 출입국항 내의 지정된 장소(송환대상자가 출국대기실 이외의 장소를 원하는 등의 경우), 또는 선박(출국대기실이 없는 항구의 경우)에서 대기하도록 하였으며(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그렇게 대기하는 동안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단, 항공사, 선박회사 등의 잘못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불허되거나 송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항공사, 선박회사가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2항).

또한 그렇게 송환을 위해 대기하는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된 외국인들과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며(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2항), 담당 공무원들은 필요한 경우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허용되는 각종 강제력 등을 행사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4). 

이와 같은 개정들로 송환대상자들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진 공간에서 대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대기기간 동안의 숙식비 등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게 되었으므로,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2. 8. 18. 이후에는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인권침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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