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 신청, 체류 기간 연장 등
법무부는 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중 본국에 다녀올 경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그동안 서류상의 문제로 서비스가 배제됐던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등의 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관련서류를 스캔해 첨부하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완비했다.
온라인민원시스템은 재입국허가뿐만 아니라 단기체류기간 연장허가,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내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인자녀(F-1) 체류기간 연장허가, 고용연수 외국인 무단이탈 신고업무 등 민원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Government for Foreigner)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해 시범서비스 중인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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