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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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6.12.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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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혼란 최소화 이유… 노동부 입장 반영 수정안으로

방문취업제(H-2)시행을 위한 수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돼 당초 일정대로 내년 2월 부터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노동부가 제출한 정부안을 바탕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 침해와 노동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 규정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일부 조항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 손질한 수정안이다.

방문취업제의 주요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 의무화 △건설업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및 직업안정기관에 의한 직업소개 절차 의무화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 3년 규정 △구직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보완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문취업제’는 지난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 온 중국·CIS 지역 동포에게 자유왕래와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은 건설업 또는 서비스업 등에서 단순 노무활동에 취업하려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외국국적 동포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꾀하고자 한 방문취업제 도입의 당초 취지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서 건설일용노동조합 등 일부 노동자단체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노동부 외국인적고용팀 이우영 사무관은 “통과된 법안은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호하면서 동포들의 국내취업을 현실화 시켰다”며 “앞으로 고용허가제가 일원화 되면 지정된 기관만 동포 관련 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불법 취업브로커의 활동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내 무연고 동포들의 자유로운 한국 방문과 국내취업을 돕기 위한 방문취업제 시행령을 마련중인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중국동포들에게는 한국어인증시험을 선발기준으로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타 지역 동포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을 제외한 CIS 지역 동포들은 한국어를 통해 선발하기가 어려워 다른 방안을 추진 중이다”며 “법률안이 시행되는 2월 이전에 모든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지역 동포 실태조사를 다녀보니 선발기준에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조만간 2차 선발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법률안이 시행되면 약 3만명의 동포들이 1차 입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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