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친척초청 허용연령 대폭하향조정 등 입국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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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친척초청 허용연령 대폭하향조정 등 입국절차 개선
  • 법무부
  • 승인 200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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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중국동포들에 대한 고국방문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친척방문 허용연령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혼인·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들에게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친척을 초청할 수 있도록 현행 중국동포입국절차를 개선, 5월 10일부터 시행하였다.

법무부는 현행 취업관리제 대상 외국적동포에 대한 방문동거(F-1)사증발급지침을 개정,  현재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초청대상자의 연령을 30세 이상인 자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한·중 수교이후 혼인·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에 대하여도 국내 결혼생활이 원만한 경우 가족당 연간 2명 이내에서 초청을 허용하고 입국후 불법체류하지 아니하고 귀국하는 경우 대체인원 초청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0세 이상의 중국동포들은 주중공관에서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친척을 방문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음식점업, 청소업, 사회복지사업 등 6개의 서비스분야 등에서 합법적으로 2년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들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이를 주중공관에 제출하면 사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그 동안 고국방문과 국내취업을 고대하던 중국동포 사회의 젊은층에게 입국 및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관리제의 활성화와 그 동안 친척 초청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중국동포들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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