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국한국인회장 선거, 진정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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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국한국인회장 선거, 진정 국면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9.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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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10월 중 임원회의 개최 예정"

선관위의 22일 선거강행 속에 세 명의 회장 후보 중 황찬식, 권유현 후보가 선거불참을 통보하는 등 재중국 한인사회의 분열의 조짐마저 보였던 제 7대 재중국한국회장 선거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선관위가 강행한 22일 선거는 대의원들의 선거참여율 저조로 결국 무산됐다. 재중국한국인회(회장 정효권)는 지난 24일 '제7대 회장선거 향후 방향에 대한 공지'라는 공문을 통해 "교민들과 각 지역한국인회 및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롭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화합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인회는 "향후 모든 선거와 관련된 일정에 대해서는 임원회의를 개최해 결정 되는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임원회의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임원회의 개최 장소나 협의 안건은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중국한국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균)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부터 북경 홀리데이인포커스호텔(方恒假日酒店 2层 宴会厅)에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오후 5시까지 투표장에 입실한 투표 참석 대의원의수가 74명으로 전체 대의원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정관 제8조 4항 "정기 대의원 총회는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인의 과반수 이상으로…"와 5항④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 : 회장, 감사의 선출"에 의거 당일 선거가 정관에 불일치해 선거진행이 불가함을 당일 투표소에 출석한 강일한 후보측에 통지했다.

또한 당일 참석한 일부 대의원들은 정관 제 17조 4항을 들어 "대의원 총회의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들어 투표진행이 가능함을 주장했으나, 정관의 해석은 정관 제 8조와 17조를 통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에 강일한 후보 측이 동의함으로서 투표 취소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투표를 위해 이날 참석한 대의원과 함께 60분의 시간을 활용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그간의 진행상황 보고 및 투표 취소에 대한 양해 △당일 투표소에 출석한 강일한 후보의 입장을 참석자들에게 발표 △몇몇 투표참석자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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