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대 재중국한국인회장 선거,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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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대 재중국한국인회장 선거, '폭풍전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9.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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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식·권유현 후보, 22일 선거 불참 통보·추가 조치 요구

선관위 "정효권 회장의 선관위 해임안, 절차 무시한 횡포다"

재중국한국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균)가 정효권 회장의 선관위원 전원 해임 조치에 대해 반박 성명을 내며 22일 선거강행을 표명하고, 세 명의 회장 후보 중 황찬식, 권유현 후보가 22일 선거에 불참을 선언하는 등 재중국한국인회에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제7대 재중국한인회장 후보인 황찬식, 권유현 후보는 선관위가 통보한 22일 선거는 '불법선거'이기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두 후보는 이날 '불법선거(9월 22일) 불참 통보 및 추가 조치 요구'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이미 2/3이상의 각 지역한국인회에서 정효권 회장의 선관위원 해임공고 등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는 바, 22일 실시하는 선거는 일부 소수의 모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前) 선관위는 정효권 회장의 해임공고 등의 조치에 의거, 보관하고 있는 공탁금을 재중국한국인회 사무국에 인계할 것"을 요구하며, "정 회장의 공문 발표(19일) 이후 발생하는 선관위의 경비 지출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2일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제반 양식(투표용지 포함) 및 서류에 두 후보 황찬식, 권유현에 대한 이름을 게재하거나 양식에 포함시키는 등 명의도용하지 말 것을 통보한다"며 "만일 이를 어길 시는 명예훼손 등으로 엄중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재중국한국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재중국한국인회장의 선관위원 해임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선관위 해임안은 절차를 무시한 횡포이다"고 맞섰다.

선관위 성명은 정효권 회장이 제시하는 선거관리규정 5조(윤리규정) 1항 및 6조 위반에 대해 "선관위는 그 어떤 사실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며, 선거관리규정 제5조 2항 '선거운동 개입 금지' 조항 위반과 관련해 "선관위는 무자격 선거인단을 동원하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인단 확정 후 일부 선거인단 교체 시도와 관련해 "선관위는 이미 8월 30일 2차 회의에서 광주한국인회의 대의원 교체 5인 건에 대해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함과 동시에 북경한국인회에 대하여도 8월 31일까지 자료를 접수할 경우 대의원 40명중 7인의 대의원을 교체하도록 승인을 했으며 북경한국인회는 31일 23:58 이메일로 접수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규정 제6조 '선관위의 의결은 선관위원 전원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 위반에 대해 "본 규정은 이미 6월 27일 임원회의 시 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황제현 부회장이 제기한 바 있으며, 1차 회의에서 규정의 불합리함을 들어 회의 참석자가 전원이 아니어도 회의가 성립됨을 결의 한바 있다"고 반박했다.

제6조 2항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임의로 선관위에서 결정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규정에 근거하면 모든 이의 제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선거에 초월권적으로 개입해 선거를 혼란에 빠뜨리고 급기야 선관위 해산공지와 중지를 통해 재중국한국인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린 정효권 회장과 사무국에 그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며 △정 회장이 9월 10일 사무국에 지시해 13일과 15일로 예정된 선거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공고를 내보내 전국 각지 대의원과 교민에게 혼란을 초래 △이미 합의된 22일 선거일마저도 재차 연기 공고를 내 혼선을 가중 △사무국에서 한국인회의 이메일을 이용해 편파적으로 정보를 퍼 나르고 선관위를 모독하고 비난함 등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13일과 15일의 원래 일정대로 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를 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문제가 적을 수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22일 투표가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재중국한국인회가 더 깊은 상처의 골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중국한국인회의 선관위는 정효권 회장의 일방적인 해임안은 원천무효임을 전 대의원 여러분께 선언한다"고 덧붙였다.